처음처럼맘 2022.09.08 09:36

2021.5.25~2022. 8.5(1년 3개월) 근무한 퇴사자의 연가보상비 지급 일수를 알고 싶습니다.

2021.12.31까지 사용 연차 수: 2.5일이고, 근무하고 1년이 지난 시점에 연가보상비 7일치(11일-4일(2021년 사용한 연차2.5일, 2022년 1.5일 포함)를 받았습니다.

2022년 총 사용한 연차는 6일입니다.

내부결재 상 퇴사자 올해 주어진 연차는 24.5일(1년미만 11-2.5일+1년이상 15일+병가1일)이였고, 1년미만 미사용 연차는 소멸되는 규정 및 연가보상비를 지급 받았기 때문에 24.5일 -11일=13.5일이고, 2022년 연차 사용일수 6일을 빼면 총 7.5일의 연차가 남아 7.5일의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게 맞을까요? 또한 올해 퇴사 시점이 연가일수를 주어지는 80%이상 근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차수당지급에 해당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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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9.19 10: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21년 5월 25일부터 2022년 5월 24일까지는 1년 미만의 기간이므로 그 기간에 매달 개근할 경우 매달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2년 5월 25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22년 8월 5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년 미만의 기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이미 수당으로 계산이 되었다면 지급되지 않은 남은 연차휴가일수에 대해서만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2) 연차휴가는 사유발생일 전 1년을 근무하고, 그 중 소정근로일을 80% 이상 개근하였을 경우에 발생이 됩니다. 2022년 5월부터 8월까지 기간은 1년을 채우지 못해서 별도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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