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기니디기 2022.09.08 20:33

안녕하세요, 단순노무 감단직관련 임금에 대해 문의하고자 글을 씁니다.

저는 3교대로 야간 당직대행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1년 계약으로 고용승계를 받으면서 일을 하고있습니다.

평일 18:00~익일 09:00 (15시간)

주말/공휴일 09:00 ~ 익일 09:00 (24시간)

시설 경비업무이다보니 감단승인을 받은 업체에서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휴게시간은 따로 정해져있지 않고(특별한 업무가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출입자 통제/ 보안점검 등)

출입구 근처에서 업무를 계속 하고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1. 휴게공간은 마련되어 있으나 업무가 경비이다보니 자리를 비울 수 가 없습니다. 그래서 근무시간 내내 15시간/24시간 동안 자리를 지키는 데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2. 감단승인을 얻다보니 연장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은 따로 없습니다. 그럴경우 없는 게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3. 매년 1년 계약이다보니 연차수당이 따로 어떻게 계산이 되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4. 2022년 노임단가 기준으로 기본급, 연차수당, 야근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을 받고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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