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근무일때 밤에 작업을 하다가 같이 일하는 사람이 망치질을 하다
망치를 손에서 놓치는 바람에 2m정도 뒤에 서있다가 망치가 날아와서 제 이마를 가격해 찍히면서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3cm를 꿰메고 뇌진탕 증세가 있어 일주일을 입원하고 퇴원을 했습니다.
전치는 3주가 나오고요.
회사에 입원비랑 개인적으로 들어간 비용이랑
6개월 후 찢어진 곳의 레이저 치료를 위해 추정서를 뽑아 줬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추후 추정서에 나온금액을 못주겠다고 산재로 처리하자고 해서 지금 병원에 요양 신청서를 갖다주고
산재 신청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할 서류가 뭔지 궁금합니다.
지금 이 회사에서 일을 하고있습니다.
알아보니깐 추후의 레이저 치료비도 제가 내야되고 손해가 심한데
산재로 신청이 되면 돈을 받을수 있나요.
또 이 회사를 그만두게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을까여?
입원비랑 견적서 떼는 비용도 산재신청이 나서 보내면 받을수 있나요?
속상하고 회사가 싫치만 신청이 될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무 중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산재보험을 통해 치료비 및 치료받는 기간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근로자가 치료비를 병원에 납부하였다면 산재 신청 후 근로복지공단에서 승인이 난 이후에 치료비 영수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모든 치료비를 전부 지급받는 것이 아닌 의료보험으로 처리된 항목(급여 항목)에 대해서만 환급이 가능합니다.(비급여 제외)
이미 귀하가 지불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러한 방법으로 돌려받을 수 있으며 추후 발생하는 치료비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해당 병원으로 치료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1주일간 치료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고 그 후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1주일치에 대한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가 발생하였다는 사유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우며 사용자가 퇴직을 권유하거나 산재 종결 후 계속 치료를 요함에도 사용자가 휴직을 부여하지 않아 퇴사를 하였다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