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루 2011.08.24 09:05

안녕하세요.

무거운 마음에 상담을 신청합니다.

우선 저의 상황을 이야기 하자면 우리는 지자체 육성사업으로 운영되어오다 이번에 5년계약이 끝나며 경기도지자체로 편입되어

다른 지자체공공기관과 통합과정에 있습니다. 저희 팀은 이번 통합과정에서 정리되는 상황입니다.

 

 

우선 첫번째는 근무형태가 정규직으로 알고 2010년 3월에 입사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을 하지 않다가 2010년 5월 전직원을 대상으로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모든 직원이 계약서에 싸인했는데 정규직으로 뽑아 놓고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체결이 가능한가 하는 것입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하였는데요. 2010년 4월 1일부터 2011년 4월 30일까지로 하여 12개월 1년 계약서입니다.

또한 근로계약기간중  해당업무나 지자체육성사업 종료일을 계약만료일로 한다. 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재계약은 1달전 통보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2011년 8월 해당업무 정리로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1년이 지난 상황이라 묵시적 갱신이 발생 재계약으로 보아지는데여

"근로계약기간중 해당업무나 지자체육성사업 종료일을 계약만료일로 한다."라는 문구가 가장 큰 걸림돌로 보여지는데

이 문구가 지금의 상황에서 합리적인 계약만료 해고사유가 발생할수 있는 문구인가 하는것입니다.

 

상담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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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8.24 14: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 당시 약정한 기간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직 근로자로 근무 중 사업이 종료하였다면 사업 종료에 따른 해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근로계약 작성시 계약기간 중 사업이 종료될 경우 계약만료로 정하고 있다면 귀하의 경우 부당한 해고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적인 사업장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사업장 폐업등으로 인해 더이상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다면 폐업에 따른 해고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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