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omal 2011.08.24 14:58

근로계약서

3. 임금구성 및 계산

3) 일할계산시 월기준일은 30일로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급여일은 매월 25일 입니다. 7월 급여는 6/26-7/25분까기 지급받았습니다.

그런데 8월2일까지 근무하고 8월3일 퇴사시 급여 1,800,000원입니다.

7/26, 7/27, 7/28,7/29, 7/30, 7/31, 8/1, 8/2,

질문1: 급여지급을 7/31일은 근무일로 해서 총 8일분을 지급해야하는지요

1,800,000*8/30=480,000원을 지급받아야하는지요

질문2. 7/31일분은 빼고 받어야하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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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8.27 11: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일(8.3) 또는 그 이후의 주휴일(8.7.)에 대해서는 이를 무급휴무일로 처리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지만,  퇴직일(8.3) 이전의 주휴일(7.31.)에 대해서는 1주간의 소정근로일(7.25.~7.30)의 전부를 개근하였다면 당연히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임금처리는 아래와 같이 함이 적절합니다.

     

    1일 임금 = 180만원/30일 = 6만원

    퇴직일(8.3).이전까지의 임금 = 6만원 * 8일 = 480,000원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50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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