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3. 임금구성 및 계산
3) 일할계산시 월기준일은 30일로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급여일은 매월 25일 입니다. 7월 급여는 6/26-7/25분까기 지급받았습니다.
그런데 8월2일까지 근무하고 8월3일 퇴사시 급여 1,800,000원입니다.
7/26, 7/27, 7/28,7/29, 7/30, 7/31, 8/1, 8/2,
질문1: 급여지급을 7/31일은 근무일로 해서 총 8일분을 지급해야하는지요
1,800,000*8/30=480,000원을 지급받아야하는지요
질문2. 7/31일분은 빼고 받어야하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일(8.3) 또는 그 이후의 주휴일(8.7.)에 대해서는 이를 무급휴무일로 처리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지만, 퇴직일(8.3) 이전의 주휴일(7.31.)에 대해서는 1주간의 소정근로일(7.25.~7.30)의 전부를 개근하였다면 당연히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임금처리는 아래와 같이 함이 적절합니다.
1일 임금 = 180만원/30일 = 6만원
퇴직일(8.3).이전까지의 임금 = 6만원 * 8일 = 480,000원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50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