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annaya 2011.08.22 15:30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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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8.22 17: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충분히 잘 읽었습니다만, 업무형태의 변경에 따른 퇴직인 경우라도 그 과정에서 회사가 사직을 권고하거나 희망퇴직을 모집하는 등의 구체적인 조치가 있어야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비록 회사의 사정으로 업무형태가 변경되었더라도 그 과정에서 회사가 귀하에게 구체적으로 사직을 권고하지 않았다면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기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 가.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
    •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
    •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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