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전부터 월120만원 받구요.. 3개월마다..한번씩 월급의 반.. 보너스 받았어영
3,6,9,12개월마다 받음..
글구 입사일자는 2010년 4월 15일, 퇴사일은 2011년 8월 31일 입니다..
퇴직금 계산좀 해주세용..ㅠㅠ
글구 평균임금은 어케 계산하는지도.. 자세히 부탁드립니다...ㅠㅠ
3개월전부터 월120만원 받구요.. 3개월마다..한번씩 월급의 반.. 보너스 받았어영
3,6,9,12개월마다 받음..
글구 입사일자는 2010년 4월 15일, 퇴사일은 2011년 8월 31일 입니다..
퇴직금 계산좀 해주세용..ㅠㅠ
글구 평균임금은 어케 계산하는지도.. 자세히 부탁드립니다...ㅠㅠ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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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1인시위 명예훼손죄 1 | 2011.08.27 | 5438 | |
임금·퇴직금 | 임금 계산법이 너무 어려워서;; 그 방법 문의 드립니다. 2 | 2011.08.26 | 2086 | |
노동조합 | 대의원선출과정의 적법여부 1 | 2011.08.26 | 1694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신청과 소득신고 문제 1 | 2011.08.26 | 6851 | |
임금·퇴직금 | 주40시간제 부칙 임금보전 1 | 2011.08.26 | 1834 | |
휴일·휴가 | 연차발생여부 1 | 2011.08.26 | 211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과 년월차에 대하여 1 | 2011.08.26 | 3827 | |
근로계약 | 취업규칙 변경 노조 의견청취 생략 1 | 2011.08.26 | 3279 | |
고용보험 | 육아휴직중이사로인한 통근곤란시 2 | 2011.08.26 | 3718 | |
노동조합 | 유니온샵 조항관련 1 | 2011.08.25 | 2662 | |
휴일·휴가 | 연차발생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1 | 2011.08.25 | 1577 | |
해고·징계 |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1 | 2011.08.25 | 1975 | |
휴일·휴가 | 연차 휴가에 대한 강제 수당지급. 1 | 2011.08.25 | 2582 | |
노동조합 | 근로시간면제시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급여 못받나요? 1 | 2011.08.25 | 296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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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연차계산 좀 부탁드려요 1 | 2011.08.25 | 1514 | |
임금·퇴직금 | 동절기 휴직했을 경우 퇴직금 산정방법 1 | 2011.08.25 | 1683 | |
휴일·휴가 |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1 | 2011.08.25 | 3090 | |
휴일·휴가 | 연차 재 문의 1 | 2011.08.25 | 1815 | |
임금·퇴직금 | 2012년 아파트 전기기사 임금 1 | 2011.08.25 | 461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8월 31일까지 근무후 퇴사를 하였다면 2011,6,7,8월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1,200,000 * 3개월 + [2,400,000(보너시 200%) *3 /12]} / 92일(6,7,8월 총 일수) = 45,652.17
45,652.17 *30 * 504 /365 = 1,891,118원이 됩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2010.12.부터 법정퇴직금이 적용되기 때문에 2010.12.이후부터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해야만 법정퇴직금이 발생합니다.(그러므로 별도의 정한 바가 없다면 귀하의 경우 법정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