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반장 2011.08.22 18:38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아래 내용에 대하여 좀더 정확한 날짜가 필요하여 추가 질문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매달 19일이 급여 정산일 입니다.

즉, 7/20 ~ 8/19까지 정산하여 8/25에 급여를 지급합니다.

다음 급여 정산 기간은 8/20 ~ 9/19 이고요.

 

제가 7/29에 퇴직 신청을 하였는데요

그러면 제가 합법적으로(무단 결근 처리되지 않고) 퇴직할 수 있는 날짜는

1개월 후인 8/30 이 인지요?

아니면 다음 급여 정산일인 9/19 이 맞는 것인지요?

 

좋은 하루 되세요~

 

 

< 원 문 >

 

안녕하세요.

지난달 7/29에 개인사정으로 회사에 퇴직 신청을 하였습니다.

문서와 구두상으로 퇴직원을 신청하였구요

그런데 아직까지 회사에서는 퇴직원 승인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퇴직원 승인을 못해주겠으니 연말에나 퇴직하라고 합니다.

회사의 인사팀에 퇴직 관련 사규를 좀 보여달라고 해도 엉뚱한 대답만하고

관련 사규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노동OK에서 비슷한 질문에 답변해주신 내용을 보니

퇴직 신청 후 1개월 또는 '당기후의 1임금지급기를 경과한 시기'에 근로계약해지의 효력이 자동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위의 1개월 또는 '당기후의 1임금지급기를 경과한 시기' 중 어느 시기가 저에게 적용되는지 입니다.

둘 중 빠른 것 인가요? 아니면 고용의 형태에 따라 달라지게 되나요?

참고로 저는 연봉제로 월급을 받고 있고요, 하지만 매년 근로계약서나 연봉계약을 다시 체결하지는 않습니다. 단순히 그 해의 연봉을 통보만 받습니다.

아래 노동부 예규에 따르면 "근로자의 임금이 일정한 기간급으로 정기지급하고 있을 시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의사를 통고받은 '당기후의 1임금지급기를 경과한 시기'(즉 당기후 2임금지급기가 시작하는 초일)부터 근로계약해지(퇴직)의 효력이 발생함"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경우가 연봉제로 월급을 받고 있는 근로자 즉 저에게 해당되는 것인지요?

노동부 예규 제37호 <퇴직의 효력발생시기 19981.6.5>에서는 민법 제660조에 의거하여 근로자의 퇴직시기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1. 사직서 제출후 사용자가 이를 수락하였거나 또는 당사자간에 근로계약종료시기에 관한 특약(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사규))이 있을 시라면 각각 그 시기(사표를 수리한 시기 또는 특약에 의한 시기)에 근로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임. 단 이 경우 해당 특약내용이 관계법규에 저촉되어서는 아니됨.
  2. 사표를 수리하지 않거나 특약이 없을 경우, 사용자가 퇴직의사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될 때까지는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치 않으므로 고용관계는 존속되는 것임.
  3. 위의 경우 근로자의 임금이 일정한 기간급으로 정기지급하고 있을 시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의사를 통고받은 '당기후의 1임금지급기를 경과한 시기'(즉 당기후 2임금지급기가 시작하는 초일)부터 근로계약해지(퇴직)의 효력이 발생함
    출처(ref.) : 노동OK - BEST Q&A -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해주지 않을 때 - https://www.nodong.kr/bestqna/403060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ref.) : 노동OK - 온라인상담실 - 회사가 퇴직원을 처리해주지 않을 때 최소 근무 기간은? - https://www.nodong.kr/index.php?mid=qna&document_srl=8575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임금을 연봉형태로 약정하였지만, 매년 별도의 근로계약갱신절차를 거치지 않는 이른바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월초부터 월말까지 1임금지급기를 설정하여 해당 기간 근로제공의 댓가로 계산된 월급여를 다음날 20일에 정기 지급하는 회사에서, 귀하가 7.29.에 사직의사를 표시하였다면, 사직의사표시가 있었던 달(7월)의 다음달(8월)의 말일까지 근로계약의 존속하는 효력이 있으며, 9월1일부터는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06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출처(ref.) : 노동OK - 온라인상담실 - 회사가 퇴직원을 처리해주지 않을 때 최소 근무 기간은? - https://www.nodong.kr/index.php?mid=qna&document_srl=857514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8.22 19: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사직의사표시가 7.29.에 있었다면 사직의사표시가 있었던 해당임금지급기는 7.20.~8.19.까지이며, 이후 임금지급기는 8.20.~9.19.까지이므로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다면  9.19.까지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9.19.까지 귀하는 성실한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고 회사는 근로제공에 따른 임금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9.20.부터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삭감인가요 1 2011.08.27 1544
임금·퇴직금 1인시위 명예훼손죄 1 2011.08.27 5438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법이 너무 어려워서;; 그 방법 문의 드립니다. 2 2011.08.26 2086
노동조합 대의원선출과정의 적법여부 1 2011.08.26 1694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과 소득신고 문제 1 2011.08.26 6851
임금·퇴직금 주40시간제 부칙 임금보전 1 2011.08.26 1834
휴일·휴가 연차발생여부 1 2011.08.26 2119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과 년월차에 대하여 1 2011.08.26 3827
근로계약 취업규칙 변경 노조 의견청취 생략 1 2011.08.26 3279
고용보험 육아휴직중이사로인한 통근곤란시 2 2011.08.26 3718
노동조합 유니온샵 조항관련 1 2011.08.25 2662
휴일·휴가 연차발생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11.08.25 1577
해고·징계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1 2011.08.25 1975
휴일·휴가 연차 휴가에 대한 강제 수당지급. 1 2011.08.25 2582
노동조합 근로시간면제시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급여 못받나요? 1 2011.08.25 2963
고용보험 도움받고 싶습니다 1 2011.08.25 2409
임금·퇴직금 연차계산 좀 부탁드려요 1 2011.08.25 1514
임금·퇴직금 동절기 휴직했을 경우 퇴직금 산정방법 1 2011.08.25 1683
휴일·휴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1 2011.08.25 3090
휴일·휴가 연차 재 문의 1 2011.08.25 1815
Board Pagination Prev 1 ... 1926 1927 1928 1929 1930 1931 1932 1933 1934 1935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