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드젠 2011.08.23 10:16

1일 급여 계산법 문의 드립니다.

 

1. 월 120만원을 받을경우 일 급여가

연봉인 1440만원/365=39,452원 이 계산법인지

120만원/30일=4만원 or 120만원/31=38,709원 이 계산법인지

120만원/209*8 = 45933원 이 세가지중에 맞는거 부탁드려요 (이건 월120만원 급여가 넘거갑니다 ㅠ.ㅠ)

 

2. 주40시간에 연차수당이라는것이 발생한다는 가정하에

연차수당 = 1일통상급여 라고들 하던데요.  1일통상급여와 1일급여(일급) 이 차이가 있는건가요?

차이가 있다면 휴일근무수당이라서 일급여보다 더 많이 받는건가요?

 

예) 주40시간에 연차수당이 발생할시

120만원/209*8*연차일수(1일) = 45933원

식이 잘못된건가요 아님 연차수당은 원래 1일급여보다 많이 나오는건가요?

 

연차수당 = 1일통상급여 로 알고있는데  120만원 30일근무한 달로 쳐서 4만원이 나가면 잘못된건가요?

1일 통상급여와 1일급여의 뜻이 같은건지 다른건지도 궁금합니다.

 

3. 최저임금이 시간당 432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 988,000원 받는 직장의경우 (주5일근무, 주40시간근무)

기본급 902,880 + 중식보조비85,120 =  월급여988,000

기본급이 902,880으로 되어있습니다. (4320 * 209)

기본급이 최저임금이라는데 위에 계산법이 맞는 건가요?

4320*근무시간(하루8시간)*근무날짜(주5일) = 저거보다 더 나와야 하는거 아닌가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3번의경우 연차수당금액(계산법도부탁드려요)

                       퇴직금금액(계산법도부탁드려요)

                       연장근무수당금액(계산법도부탁드려요)

                       야근근무수당금액(계산법도부탁드려요)

 

4. 주40시간 근무지에서  한달 근무시간이 209시간이 왜 나오는지도 궁금합니다.

 

질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최대한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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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8.23 17: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통상임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의 합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귀하의 사업장이 주 40시간을 시행하고 있으며 토요일을 무급으로 처리하고 있다면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 되며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총계를 209로 나눈 금액이 통상시급이 되며 연장,야간,휴일근로가산수당을 계산하는 기준이 됩니다.
     30일 또는 31일로 나누는 경우에는 토요일을 8시간 유급으로 간주한 것이 되기 때문에 토요일을 무급으로 처리하여 산정한 금액과 차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


    2. 연차휴가수당은 위의 통상시급 * 1일 근로시간으로 계산하게 되며 1일급여와 동일할 수 있으나 사업장에 따라 임금 일할계산 방법을 달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차휴가수당은 가산임금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휴일근로가산수당과 금액이 다릅니다.
     귀하가 예)로 작성한 방식은 연차휴가수당의 계산방법이 맞습니다.

     

    3. 현행 최저임금은 시간당 4,320원이며 토요일 무급으로 처리할 경우 주40시간 근무시 209시간을 곱한 금액이 월 최저임금 임금에 해당합니다.
     연차휴가수당 계산은 귀하가 2번에 귀하가 계산한 바와 같습니다.
     퇴직금은 통상임금이 아닌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계산방법이 다르며 퇴직일로부터 역산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1년 근무시 30일치의 평균임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9

     
     연장근로가산수당 및 야간근로가산수당은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50%를 가산하여 지급하게 되며 1번의 방식대로 계산한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실 연장 및 야간근로시간 * 통상시급 * 1.5를 하게 됩니다.

     

    4. 월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는 방식은 [주 40시간 + 8시간(주휴일수당)] / 365/7/12를 하여 월간 평균 유급처리되는 시간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토요일 4시간 유급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주 40시간 +  4시간(토요일유급) + 8시간(주휴일수당)] / 365/7/12  = 226시간이 됩니다.

     토요일 8시간 유급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주 40시간 + 8시간(토요일유급) + 8시간(주휴일수당)] / 365/7/12 = 243시간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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