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7.31까지 중간정산 하였으므로 98년 8.1입사하여 2011.10.31까지 근무자 계약만료로 퇴직금을 지급하려하는데
저의 계산은 13년*365일=4,745일, 8월-10월31까지 92일 그러니 4,475일+92일=4,8737일로 계산 했는데 자동계산에는 4,840일로 뜨는데 일수 계산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98.7.31까지 중간정산 하였으므로 98년 8.1입사하여 2011.10.31까지 근무자 계약만료로 퇴직금을 지급하려하는데
저의 계산은 13년*365일=4,745일, 8월-10월31까지 92일 그러니 4,475일+92일=4,8737일로 계산 했는데 자동계산에는 4,840일로 뜨는데 일수 계산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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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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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2012년 아파트 전기기사 임금 1 | 2011.08.25 | 461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동계산으로 나온 총일수와 귀하가 계산한 방식으로 나온 일수가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2월달 일수가 28일인 년도와 29일 년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1년을 365일로 일반적으로 계산을 하지만 실제 일수를 기준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2월의 일수가 매년 28일이 아니기 때문에 4일의 차이가 발생합니다.(4년에 한번씩 29일이 돌아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