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7/01부터 40시간제 적용했구요.
입사일 : 2008/01/07 퇴사일 : 2011/08/15
이런 경우 연차일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으로 각 각 부탁드려요)
2011/07/01부터 40시간제 적용했구요.
입사일 : 2008/01/07 퇴사일 : 2011/08/15
이런 경우 연차일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으로 각 각 부탁드려요)
성별 | 남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문의합니다 1 | 2011.08.30 | 115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을 받을수 잇을까요?? 1 | 2011.08.30 | 4001 | |
해고·징계 | 권고사직을 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데 회사에서 개인사유라고... 1 | 2011.08.30 | 6737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작성시 사용자측 대리인 사인도 효력이 있나요 1 | 2011.08.30 | 5517 | |
휴일·휴가 | 중간퇴사자 연차 갯수 1 | 2011.08.30 | 5555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로 벌금형을 받으면 전과 기록으로 남나요? 1 | 2011.08.30 | 16397 | |
기타 | 휴일근무관련 1 | 2011.08.30 | 4216 | |
기타 | 시간외수당 1 | 2011.08.30 | 3853 | |
임금·퇴직금 | 7인 사업장 주6일 1일 12시간 야간 근로 임금 계산 궁금합니다. 1 | 2011.08.30 | 11511 | |
임금·퇴직금 | 계열사 이동시 퇴직금 승계분 관련 1 | 2011.08.30 | 6984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문의합니다. 1 | 2011.08.30 | 2224 | |
임금·퇴직금 | 연차휴가보상금 요율 질의 1 | 2011.08.30 | 4734 | |
고용보험 | 2년 6개월동안 재직중인데 입사할때로 틀린 현저히 다른 업무를 2... 1 | 2011.08.30 | 3252 | |
임금·퇴직금 | 나이트클럽DJ 1 | 2011.08.30 | 5363 | |
해고·징계 | 퇴직 및 해고에 관한 질문입니다. 1 | 2011.08.29 | 1895 | |
임금·퇴직금 | 임금 협상 후 퇴사시, 소급분 적용여부 1 | 2011.08.29 | 17273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 및 휴일근무시간게산 1 | 2011.08.29 | 3023 | |
임금·퇴직금 | 1일급여 및 출산,육아휴직 문의드립니다. 1 | 2011.08.29 | 1764 | |
휴일·휴가 | 경력직 입사자 연차휴가 산정 1 | 2011.08.29 | 19528 | |
근로계약 | 주40시간제 연봉근로계약서 작성문의 1 | 2011.08.29 | 253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일기준으로 하는 경우
1) 2008.1.7.~2009.1.6. 근무기간에 대해 : 2009.1.7.~2010.1.6.까지 10일(1년차)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2010.1.7.에 연차수당으로 지급함.
2) 2009.1.7.~2010.1.6. 근무기간에 대해 : 2010.1.7.~2011.1.6.까지 11일(2년차)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2011.1.7.에 연차수당으로 지급함.
3) 2010.1.7.~2011.1.6. 근무기간에 대해 : 2011.1.7.~2011.8.14.까지 12일(3년차)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2011.8.15.에 연차수당으로 지급함.
4) 2011.1.7.~2011.8.14.근무기간에 대해 :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최소한의 기본요건(1년근무)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음
2. 회사기준에 따라 회사회계일(1.1)사일기준으로 하는 경우
1) 2008.1.7.~12.31. 근무기간에 대해 : 2009.1.1.~12.31.까지 [10일*(359일/365일)]=10일(1년미만)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2010.1.1.에 연차수당으로 지급함.
2) 2009.1.1.~12.31. 근무기간에 대해 : 2010.1.1.~12.31.까지 10일(1년차)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2011.1.1.에 연차수당으로 지급함.
3) 2010.1.1.~12.31. 근무기간에 대해 : 2011.1.1.~8.14.까지 11일(2년차)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2011.8.15.에 연차수당으로 지급함.
4) 2011.1.1.~2011.8.14.근무기간에 대해 :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최소한의 기본요건(1년근무)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음
3. 결과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처우방식이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위1.의 경우에 따른 연차휴가일수와 위2.의 경우에 따른 연차휴가일수의 차액만큼 별도 보상해야 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4466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