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oi4025 2011.08.26 11:10

20인미만 사업장으로 2011. 7. 1일부터 주 40시간제를 실시하고는 있으나 임금보전등의 문제로 노사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않아

 

취업규칙등 변경을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근무시간은 지키고 있음...)

 

주 40시간제 임금보전 부칙과 관련하여 강제조항이 아니어서 임금을 보전해 주지 않아도 된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임금을 보전해 주지

 

않으면 체불임금이 발생하게 된다고 하시는 분도 있는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등 어디를 찿아봐도 뚜렷한 답변을 찿지못해 이렇게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주40시간제 임금보전 부칙을 읽어보면 분명 임금을 보전해야할 의무가 있고 임금항목이나 방법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강제조항이 아니라 임금을 보전해 주지 않아도 된다고 하니...분명한 답변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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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8.29 14: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정법 적용에 따른 근로기준법 부칙상의 임금보전 조항 해석에 대해 노동부의 입장은 강행규정이 아닌 훈시규정으로 해석하여 임금 보전을 하지 않더라도 이를 처벌할 근거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과거 임금보전에 대해 강행규정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었으나 현재까지 이에 대한 명확한 판례가 없는 상황에서 임금보전 위반에 따른 진정 및 고소를 하였을때 노동부 조사과정에서는 이를 임금체불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계의 입장은 이를 강행규정으로 해석하여 임금보전을 하지 않았을 경우 임금체불로 간주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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