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rla 2011.08.19 16:19

 안녕하세요. 자료를 뒤져봐도 정확한 답변이 없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1주일간 연차 사용시 (월~금) 그주의 유급주휴(일)는 주어지지 않아도 무관한지요?

 

 주40시간에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인데 여름휴가때는 1주일을 다녀와도 기본급에 변화가 없었다면,

1주일을 연차를 사용하여도 근로의 제공만 면제되는 여름휴가랑 같기 때문에 주휴를 주는게 맞는거 같은데,

법적 명시가 않되어있어서 그런지 '주중하루도 출근안했기 때문에 안줘도 무관하다더라' 하네요.

 

근로기준법에도 명시적 규정은 나오지 않는데 관련판례나 행정해석등이 명시된것은 없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8.22 13: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휴일 및 연차휴가 산정에 있어 유급휴가 사용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출근율에 영향을 주지 않기 떄문에 만근한 것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나 유급휴가를 한주에 걸쳐 모두 사용을 하여 해당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해당주의 주휴일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1일이라도 출근을 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주휴일수당이 발생되지만 해당주 전부를 휴가사용을 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주휴일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1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2012년 아파트 전기기사 임금 1 2011.08.25 4618
여성 직장내 성추행... 1 2011.08.25 4455
해고·징계 제경우는.... 1 2011.08.25 2321
임금·퇴직금 퇴사후 무단 일당변경 1 2011.08.25 1661
임금·퇴직금 퇴직 직전 3개월 기준 문의 1 2011.08.24 3694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될까요? 1 2011.08.24 2661
근로계약 78655 에 대한 추가 질의 합니다. 1 2011.08.24 1566
휴일·휴가 연, 월차 사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11.08.24 3152
기타 퇴사시 인수인계 1 2011.08.24 3647
임금·퇴직금 재직중인 회사가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1 2011.08.24 1847
휴일·휴가 연차수당 문의 1 2011.08.24 2454
근로계약 취업규칙 효력 1 2011.08.24 3071
임금·퇴직금 출산휴가시 명절수당 지급여부 1 2011.08.24 6053
임금·퇴직금 월중도퇴사시 급여 일할계산 방법 문의 1 2011.08.24 11897
임금·퇴직금 일할 계산 1 2011.08.24 2507
근로계약 근로시간.휴게시간,휴가문의드립니다. 1 2011.08.24 3211
해고·징계 퇴사관련문의입니다.. 1 2011.08.24 1641
휴일·휴가 연차관련. 1 2011.08.24 2126
여성 출산휴가 육아휴직 거부 1 2011.08.24 6137
임금·퇴직금 용역계약후 급여지급 불능시에 대처방안에 대한 문의입니다. 2 2011.08.24 2064
Board Pagination Prev 1 ... 1927 1928 1929 1930 1931 1932 1933 1934 1935 1936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