써니대콤 2011.08.19 20:30

퇴직금 관련하여 문의드리겠습니다.

 

저희회사가 작년부터 년 단위로 퇴직금을 정산하여 직원들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급한다고 해도 직원들이 손해를 보지 않는다고 하여 실행한 것인데,

오늘 다른 분께 이야기를 들어보니 직원들이 손해를 많이 본다고 하시네요.

 

4년간 근무하고 퇴사한다는 가정하에...  (2007/1/1입사  ~ 2010/12/31 퇴사)

(4년 근무, 백만원부터 시작하여 매년 십만원씩 급여인상, 2010 퇴사당시 백삼십만원/월 수령,

퇴사일 이전 2년간 퇴직금 수령(2010년 1년분, 2009년 1년분)

 

저희가 생각한 계산방법을 말씀드리자면

4년 근무 시 받을 수 있는 퇴직금 총액에서 그 동안 지급된 퇴직금을 차감하고 생긴 나머지 퇴직금 잔액을 직원 퇴직시에 지급한다.

이렇게 하면 결국은 4년 근무하고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을 모두 직원에게 지급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퇴직금 총액 5,200,000원 /  그동안 지급받은 퇴직금 2,500,000, 실 퇴직 시 차액 2,700,000원을 지급)

 

그런데, 손해를 본다고 하신 분의 계산방법을 보면

4년의 근무기간에서 퇴직금을 지급한 근무기간을 빼고, 남은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한다.

이럴 경우엔 아무래도 직원들이 손해를 보게 됩니다.

(퇴직금 총액 5,200,000  /   그동안 지급받은 퇴직금 2,500,000, 실 퇴직 시 4년 - 2년 = 2년에 해당되는 2,600,000원 지급

2,500,000원 + 2,600,000을 합산하면 5,100,000 / 결국은 직원이 100,000원 손해)

 

너무 복잡한가요? TT

요약 하자면 퇴직금 중간 정산 후 실 퇴사할 때 퇴직금 산정은 전체 금액으로 기준으로 차액을 지급하는건지?

전체기간에서 산정기간을 제외하고 정산하는건지?

좀 자세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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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8.22 12: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퇴직금은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에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에 해당하며 퇴사일을 기준으로 역산 3개월 동안의 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즉, 입사시 받은 월급이 적다 하더라도 추후 퇴사시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월급이 매년 인상되는 경우 전체 기간에 대해 마지막달 3개월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퇴사를 하지 않고 과거 재직기간 동안의 퇴직금을 미리 정산을 하는 것을 의미하며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에 의해 사용자가 승인하였을 때 지급의무가 발생됩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을 하였다면 추후 퇴직금 산정시 이미 정산된 기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매년 월급이 인상되는 경우라면 매년 중간정산을 하였을 경우 전체 퇴직금을 비교한다면 더 적은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즉, 귀하가 매년 정산받은 금액을 실제 최초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산한 퇴직금에서 제외하여 지급하는 것이 아닌 이미 중간정산을 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만 퇴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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