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이필요합니다 2011.08.22 01:23

*연봉 퇴직금 포함 2100

*월급 상세설명

  기본금     1,057,710

  상여             75,000

  식대            100,000 

  연차수당       44,490

  고정OT        303,550

  

 

  제 월급 고정급입니다.  위 사항들은 변하지 않고 항상 일정하게 나오는데요

 

 제 생각에는  연차수당이 연봉에 포함되어서 매달 나오고 있는거 같은데요 확인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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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8.22 17: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총액에 연차휴가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 자체가 위법하다 보기 어려우며 연차휴가수당을 연봉에 포함하여 매월 지급한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 청구를 사용자가 거부할 수 없습니다.(월급여 연차휴가수당을 포함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 청구시 이를 부여해야 하며 다만 월급여에서 사용한 일수에 대한 연차휴가수당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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