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퇴직금 포함 2100
*월급 상세설명
기본금 1,057,710
상여 75,000
식대 100,000
연차수당 44,490
고정OT 303,550
제 월급 고정급입니다. 위 사항들은 변하지 않고 항상 일정하게 나오는데요
제 생각에는 연차수당이 연봉에 포함되어서 매달 나오고 있는거 같은데요 확인좀 부탁드립니다.
*연봉 퇴직금 포함 2100
*월급 상세설명
기본금 1,057,710
상여 75,000
식대 100,000
연차수당 44,490
고정OT 303,550
제 월급 고정급입니다. 위 사항들은 변하지 않고 항상 일정하게 나오는데요
제 생각에는 연차수당이 연봉에 포함되어서 매달 나오고 있는거 같은데요 확인좀 부탁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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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차 재 문의 1 | 2011.08.25 | 1815 | |
임금·퇴직금 | 2012년 아파트 전기기사 임금 1 | 2011.08.25 | 4618 | |
여성 | 직장내 성추행... 1 | 2011.08.25 | 4455 | |
해고·징계 | 제경우는.... 1 | 2011.08.25 | 2321 | |
임금·퇴직금 | 퇴사후 무단 일당변경 1 | 2011.08.25 | 1661 | |
임금·퇴직금 | 퇴직 직전 3개월 기준 문의 1 | 2011.08.24 | 3694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될까요? 1 | 2011.08.24 | 2661 | |
근로계약 | 78655 에 대한 추가 질의 합니다. 1 | 2011.08.24 | 1566 | |
휴일·휴가 | 연, 월차 사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1 | 2011.08.24 | 3152 | |
기타 | 퇴사시 인수인계 1 | 2011.08.24 | 3647 | |
임금·퇴직금 | 재직중인 회사가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1 | 2011.08.24 | 1847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문의 1 | 2011.08.24 | 2454 | |
근로계약 | 취업규칙 효력 1 | 2011.08.24 | 3071 | |
임금·퇴직금 | 출산휴가시 명절수당 지급여부 1 | 2011.08.24 | 6053 | |
임금·퇴직금 | 월중도퇴사시 급여 일할계산 방법 문의 1 | 2011.08.24 | 11897 | |
임금·퇴직금 | 일할 계산 1 | 2011.08.24 | 2507 | |
근로계약 | 근로시간.휴게시간,휴가문의드립니다. 1 | 2011.08.24 | 3211 | |
해고·징계 | 퇴사관련문의입니다.. 1 | 2011.08.24 | 1641 | |
휴일·휴가 | 연차관련. 1 | 2011.08.24 | 2126 | |
여성 | 출산휴가 육아휴직 거부 1 | 2011.08.24 | 613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총액에 연차휴가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 자체가 위법하다 보기 어려우며 연차휴가수당을 연봉에 포함하여 매월 지급한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 청구를 사용자가 거부할 수 없습니다.(월급여 연차휴가수당을 포함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 청구시 이를 부여해야 하며 다만 월급여에서 사용한 일수에 대한 연차휴가수당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