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호야 2011.08.22 01:45
안녕하세요.
저는 2005년 4월부터 근무를 시작해 2010년10월1일 부터 출산휴가90일, 육아휴직1년 신청하여 현재 육아휴직중입니다. 출산휴가전 월급여는 세전 2,030,000원이구요, 상여는성과급제도로 없는걸로 계산됩니다. 현재 고용센터 휴직급여는 월69만원 정도 받습니다. 올해12월30일이 복귀예정인데 1월말쯤해서 이사계획이있습니다.복귀후 바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려하는데 저의경우 최근3개월 급여는 어찌계산되는지, 또 3월이후 중간정산을 신청하는게 제입장에선좀더 나은건지 궁금합니다. 직장은 노동법100%준수하는 서비스직대기업이구요..
금액은 어느정도 될런지도 궁금합니다. 도움부탁드려요.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8.22 16: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퇴직금 중간정산 포함) 산정을 위한 1일 평균임금은 사유발생일(퇴직의 경우에는 퇴직일, 중간정산의 경우에는 중간정산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런데, 귀하의 경우처럼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의 기간중에 육아휴직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바에 따라 최종 3개월중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으로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일이 2012.2.1.인 경우 본래의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과 1일 평균임금 계산방법 (예:월200만원인 경우)

    2011.11.1.~11.30. (30일) - 200만원

    2011.12.1.~12.31. (31일) - 200만원

    2012.1.1.~1.31. (31일) - 200만원

    1일 평균임금 = 600만원 / 92일 = 65,200원

     

    2011.12.29.까지 육아휴직이고 2011.12.30.에 복직하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과 1일 평균임금

    2011.11.1.~12.29. (59일) - 0원

    2011.12.30.~12.31. (2일) - 13만원

    2012.1.1.~1.31. (31일) - 200만원

    1일 평균임금 = 213만원 / 33일 = 64,545원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03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제경우는.... 1 2011.08.25 2321
임금·퇴직금 퇴사후 무단 일당변경 1 2011.08.25 1661
임금·퇴직금 퇴직 직전 3개월 기준 문의 1 2011.08.24 3688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될까요? 1 2011.08.24 2661
근로계약 78655 에 대한 추가 질의 합니다. 1 2011.08.24 1566
휴일·휴가 연, 월차 사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11.08.24 3152
기타 퇴사시 인수인계 1 2011.08.24 3647
임금·퇴직금 재직중인 회사가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1 2011.08.24 1847
휴일·휴가 연차수당 문의 1 2011.08.24 2454
근로계약 취업규칙 효력 1 2011.08.24 3071
임금·퇴직금 출산휴가시 명절수당 지급여부 1 2011.08.24 6053
임금·퇴직금 월중도퇴사시 급여 일할계산 방법 문의 1 2011.08.24 11892
임금·퇴직금 일할 계산 1 2011.08.24 2507
근로계약 근로시간.휴게시간,휴가문의드립니다. 1 2011.08.24 3211
해고·징계 퇴사관련문의입니다.. 1 2011.08.24 1641
휴일·휴가 연차관련. 1 2011.08.24 2126
여성 출산휴가 육아휴직 거부 1 2011.08.24 6137
임금·퇴직금 용역계약후 급여지급 불능시에 대처방안에 대한 문의입니다. 2 2011.08.24 2064
임금·퇴직금 연봉제 근로자의 근무조건 1 2011.08.24 1871
임금·퇴직금 퇴직금 안준다네요 1 2011.08.24 3117
Board Pagination Prev 1 ... 1927 1928 1929 1930 1931 1932 1933 1934 1935 1936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