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qiiwdbiwdb 2011.08.22 08:12

전문대 졸업 후에 토목관련협회쪽에서 3월부터 12월까지 하는 사업이 있어서 아르바이트로 고용됐습니다.

9월에 관둘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혹시 12월까지 다녀야 실업급여가 나오는지 아니면 아예 불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4대보험은 가입되어있지 않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환경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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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8.22 16: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6개월 이상 가입되어야 하며 퇴직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귀하가 비록 아르바이트로 고용되었다 하더라도 월 60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되며 사용자가 재직기간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귀하가 퇴사후 고용보험 가입을 요구한다면(고용센터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 과거 기간에 대해 소급하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퇴직 사유가 자발적 퇴사(본인스스로 퇴사)에 해당한다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 되더라도 퇴직사유가 수급 자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비자발적 퇴사의 일반적인 예는 해고, 권고사직등이 해당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4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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