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회사는 아직 퇴직연금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퇴직연금 시행시 중간정산을 받기 위한 6가지 요건이 있다고 하는데,
(무주택자, 천재지변 등)
퇴직연금을 시행하지 않는 저희 회사도 그 6가지 요건에 해당 될 경우에만 중간정산이 가능한지요?
그리고, 퇴직연금 시행 의무화의 시기도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회사 직원수는 총 25명입니다.
저희회사는 아직 퇴직연금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퇴직연금 시행시 중간정산을 받기 위한 6가지 요건이 있다고 하는데,
(무주택자, 천재지변 등)
퇴직연금을 시행하지 않는 저희 회사도 그 6가지 요건에 해당 될 경우에만 중간정산이 가능한지요?
그리고, 퇴직연금 시행 의무화의 시기도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회사 직원수는 총 25명입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차 재 문의 1 | 2011.08.25 | 1815 | |
임금·퇴직금 | 2012년 아파트 전기기사 임금 1 | 2011.08.25 | 4618 | |
여성 | 직장내 성추행... 1 | 2011.08.25 | 4455 | |
해고·징계 | 제경우는.... 1 | 2011.08.25 | 2321 | |
임금·퇴직금 | 퇴사후 무단 일당변경 1 | 2011.08.25 | 1661 | |
임금·퇴직금 | 퇴직 직전 3개월 기준 문의 1 | 2011.08.24 | 3694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될까요? 1 | 2011.08.24 | 2661 | |
근로계약 | 78655 에 대한 추가 질의 합니다. 1 | 2011.08.24 | 1566 | |
휴일·휴가 | 연, 월차 사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1 | 2011.08.24 | 3152 | |
기타 | 퇴사시 인수인계 1 | 2011.08.24 | 3647 | |
임금·퇴직금 | 재직중인 회사가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1 | 2011.08.24 | 1847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문의 1 | 2011.08.24 | 2454 | |
근로계약 | 취업규칙 효력 1 | 2011.08.24 | 3071 | |
임금·퇴직금 | 출산휴가시 명절수당 지급여부 1 | 2011.08.24 | 6053 | |
임금·퇴직금 | 월중도퇴사시 급여 일할계산 방법 문의 1 | 2011.08.24 | 11897 | |
임금·퇴직금 | 일할 계산 1 | 2011.08.24 | 2507 | |
근로계약 | 근로시간.휴게시간,휴가문의드립니다. 1 | 2011.08.24 | 3211 | |
해고·징계 | 퇴사관련문의입니다.. 1 | 2011.08.24 | 1641 | |
휴일·휴가 | 연차관련. 1 | 2011.08.24 | 2126 | |
여성 | 출산휴가 육아휴직 거부 1 | 2011.08.24 | 613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퇴직금 중간정산이 쉽지 않습니다.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및 질병 치료등에 따른 치료비등 제한적으로 퇴직금 중도 인출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의 본래의 취지(노후연금)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요청에 의해 사용자가 승인할 경우 사유에 관계없이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추후 퇴직금 중간정산에 제한을 두도록 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으나 확정되지 않음)
퇴직연금으로 전환하지 않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전환하도록 정한 기간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