써니대콤 2011.08.22 14:19

저희회사는 아직 퇴직연금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퇴직연금 시행시 중간정산을 받기 위한 6가지 요건이 있다고 하는데,

(무주택자, 천재지변 등)

퇴직연금을 시행하지 않는 저희 회사도 그 6가지 요건에 해당 될 경우에만 중간정산이 가능한지요?

 

그리고, 퇴직연금 시행 의무화의 시기도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회사 직원수는 총 25명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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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8.22 16: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퇴직금 중간정산이 쉽지 않습니다.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및 질병 치료등에 따른 치료비등 제한적으로 퇴직금 중도 인출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의 본래의 취지(노후연금)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요청에 의해 사용자가 승인할 경우 사유에 관계없이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추후 퇴직금 중간정산에 제한을 두도록 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으나 확정되지 않음)
     퇴직연금으로 전환하지 않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전환하도록 정한 기간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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