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수남 2011.08.22 15:26

안녕하세요...궁금한것이 있어 여쭈어 봅니다.

온라인광고회사로써 광고영업을 하는 직원 입니다.

현재 6개월 단위로 계약을하는 계약직으로 4대 보험을 회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형편이 어려워져 직원 모두를 개인사업자로 전환을 하려고 할 예정입니다.

회사에서 개인사업자로 전환할 경우 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쭈어 봅니다.

모든직원들도 모두 궁금해 하여 대표해서 여쭈어 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8.22 17: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퇴직자'에게 실직기간동안 새로운 일자리(취업 또는 자영업)을 알아보는 기간동안 지급하는 사회보험입니다. 따라서 기존 계약직근로자로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고 그 과정에서 계약직으로의 근로계약관계를 계속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계약직근로자로 계약갱신을 해주지 않아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그런데,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고용형태가 '근로계약관계에서 도급사업관계로 변경'되는 것은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근로계약의 종료에 의한 퇴직상태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 되며, 또한 형식상 일시적으로 퇴직상태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다로 회사와 근로자간 이미 도급사업관계로 재고용할 것을 미리 예정한 퇴직하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기에 근로자가 계약직근로자로 계속근무할 의사가 있으나 회사가 재고용 자체는 거부하여 퇴직한 경우.

    2. 회사가 기존 계약직근로계약을 해지하면서 사직할 것을 권고하고, 이에 대해 근로자들이 그 사직을 수용하여 퇴직한 경우.

    3. 계약직근로계약이 만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직근로계약을 해고(퇴직)한 경우.

     

    위 1,2,3의 경우라도, 퇴직후 곧바로 다른 회사로의 취업 또는 다른 개인사업자로의 사업을 위해 고용지원센터의 안내와 지도에 따라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되며, 위 1,2,3의 퇴직후 곧바로 현재의 회사와 개인사업자로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퇴직이 없거나 재고용을 미리 내정한 경우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직장내 성추행... 1 2011.08.25 4455
해고·징계 제경우는.... 1 2011.08.25 2321
임금·퇴직금 퇴사후 무단 일당변경 1 2011.08.25 1661
임금·퇴직금 퇴직 직전 3개월 기준 문의 1 2011.08.24 3688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될까요? 1 2011.08.24 2661
근로계약 78655 에 대한 추가 질의 합니다. 1 2011.08.24 1566
휴일·휴가 연, 월차 사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11.08.24 3152
기타 퇴사시 인수인계 1 2011.08.24 3647
임금·퇴직금 재직중인 회사가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1 2011.08.24 1847
휴일·휴가 연차수당 문의 1 2011.08.24 2454
근로계약 취업규칙 효력 1 2011.08.24 3071
임금·퇴직금 출산휴가시 명절수당 지급여부 1 2011.08.24 6053
임금·퇴직금 월중도퇴사시 급여 일할계산 방법 문의 1 2011.08.24 11895
임금·퇴직금 일할 계산 1 2011.08.24 2507
근로계약 근로시간.휴게시간,휴가문의드립니다. 1 2011.08.24 3211
해고·징계 퇴사관련문의입니다.. 1 2011.08.24 1641
휴일·휴가 연차관련. 1 2011.08.24 2126
여성 출산휴가 육아휴직 거부 1 2011.08.24 6137
임금·퇴직금 용역계약후 급여지급 불능시에 대처방안에 대한 문의입니다. 2 2011.08.24 2064
임금·퇴직금 연봉제 근로자의 근무조건 1 2011.08.24 1871
Board Pagination Prev 1 ... 1927 1928 1929 1930 1931 1932 1933 1934 1935 1936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