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 2011.08.25 09:33
회사가 사장만 바뀌고 일하던사람은 그대로 남아 일을하게되엇고 인금역시 그대로 가는것이였는데 않좋은 일로 퇴사를 하였는데 인금을 무단 수정후 법적최소인금을 지금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계속 말했는데 자꾸 이런저런 이유를 데며 회피해서 작성을 못한상태구요 사장바뀌전 회사에서는 작성했고요 이거 같은경우 원래 인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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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8.28 15: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존의 임금수준을 하향변경(삭감)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 당사자인 근로자와 회사간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계약일방인 회사측의 일방적인 조치만으로는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래 재직중 지급받았건 임금수준을 기준으로 근무일까지의 임금을 청구하시고 만약 회사가 일방적으로 삭감한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한다면, 그 차액에 대해서는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문제를 해결하시면 됨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635280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아래 소개된 체불임금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시면 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 및 구체적인 해결방법의 자세한 예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imgum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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