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둥빈둥 2011.08.18 17:31

5인이상의 콜센터 시급제 아르바이트 입니다.

 

시급 이외의 수당은 전혀 없고 2009년11월17일~20011년 7월30일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월요일~토요일까지 시간당 7천원씩 하루8시간씩..근무를 했습니다..

 

토요일은 2시간씩 추가 근무를 했구요..일급은 56,000원+식대4,000원포함 6만원이었습니다.

 

식대 제외한 마지막 3달 급여는 아래와 같구요..(공휴일이 껴있는날은 쉬어서..급여가 고정적이지가 않습니다.)

 

일요일은 근무를 하지 않아 시급이 지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20011년 5월 : 1,456,000원

20011년 6월 : 1,428,000원

20011년 7월 : 1,571,500원

 

퇴직금 계산좀 부탁드립니다.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할때 근무일수로 나눠야 하는지 아니면 일요일 포함.30이나 31일로 나눠야 하는지요..

30일로 나누면 1일평균임금이 1일 일급보다 낮아서 궁금합니다..

그리고 1일평균임금과 1일통상임금의 차이도 궁금해서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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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1.08.19 10: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균임금 산정은 사유발생일로부터 역산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며 7월 말까지 근무 후 퇴사를 하였다면 5,6,7월 임금 총액을 해당월 날의 합(92일)으로 나누게 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계산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할 때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귀하가 시급 7,000원에 8시간씩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통상시급은 7,000원이 되며 통상일급은 56,000원이 됩니다.
     통상일급이 평균임금보다 높다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와 별개로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한주를 만근하였을 때에는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게 되며 귀하가 월-토까지 근로를 하였다면 일요일은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1일치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빈둥빈둥 2011.08.19 17:30작성

    죄송합니다만...제가 일당직은 아니구요 시급을 일주일 모아서 주급으로 받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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