끌로자 2011.08.18 22:12

" 지급명령신청이나 민사조정신청 또는 임금청구소송(2천만원이하의 경우 소액재판)을 선택하여 제기하여야 합니다."

라고 되어 있던데..

 

지금 노동부에 진정중입니다만,  다음 단계도 미리 생각중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위 세가지 중 하나를 해야 하는데, 뭘 해야 하나요?

보통 무엇을 하나요? 그리고, 지금명령신청이 가장 빠르다고 하던데, 가압류보다 압류가 가장 좋을 것 같은데...  판정나면 "압류"를 할수 있나

요?  퇴직금 400만원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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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8.19 17: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확인원을 교부받으면,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시어 임금지급청구소송(소액재판)을 해달라고 하시고 법률구조공단에서 지급명령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다고 하시면 지급명령을 신청하시는 것도 적절합니다.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임금지급청구소송(또는 지급명령)을 하시는 경우, 가압류할 수 있는 재산을 파악하시어 가압류신청까지 함께 해달라고 하시면 충분합니다. 가압류도 무료로 해줍니다. 그리고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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