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식 2011.08.18 23:37

회사 재직자 규모는 100명이나

정규직원이 8명이고 나머지 90명이 개인사업자로 일하고 있는 채권추심업체입니다.

주5일로. 근무시간을 8:30~6:30분으로 하고 있고 , 시간외수당이 전혀없습니다.

4대보험도 두달전에 처음 들어갔고

퇴직금 규정도 나름 세웠는데 문제가 많은 것 같아 문의를 드립니다.

 

퇴직금의 경우 기존 월급에서  1/12 만큼을 적립하여 1년만기에 정산한다고 월급에서 퇴직금을 제하고 있습니다.

이의 경우 다른 글을 검색해보니 무효라고 봤는데.요 .

이시점에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연봉에서 퇴직금을 제한만큼으로 하여 전직원이 작성하였습니다.

예를들어 기존에 연봉2000 받던 사람의 경우 1800으로 계약서를 쓰고 퇴직금을

1년마다 200만원을 제한만큼 정산해서 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의 경우 계약서를 가지고 주장을 하면 회사는 문제가 없을것 같은데. 맞는지 궁금하구요.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1년마다 정산해주는것도 문제가 없는지.

정산시 최근3개월의 평균월급으로 퇴직금 정산되는 걸로 아는데.

월급에 1/12만큼으로 계산해서 주는게 문제가 없는지요.?

 

 

연차,월차와... 이에 따른 연차수당이 전혀 없는데.

이부분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8.19 18: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봉계약을 통해 임금총액만을 설정하고 퇴직금에 대한 언급이 없는 상태에서 근로자 급여에서 퇴직적립금을 공제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반면 연봉계약을 통해 임금총액을 설정하고 퇴직금은 1년이상인 경우 지급한다고 하여, 그 금품을 퇴직적립금으로 공제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습니다.

     

    1) '연봉은 2000만원으로 한다' 고 해놓고 회사가 임의적으로 1800만원을 12분할하여 매월지급하고 200만원을 공제하여 차후 퇴직시 지급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이는 연봉을 2000만원이라고 해놓고 사실상 연1800만원만을 지급한 것에 해당하므로 차액 200만원은 체불임금입니다.

     

    2) '연봉은 2000만원이며, 이중 200만원은 퇴직금으로서 1년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한다'고 정했다면, 이는 사실상의 연봉액을 1800만원으로 표시한 것으로 간주되어 위법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200만원은 퇴직예상금액을 표시한 것에 불과하며 실제 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계약후 1년이 경과한 상태에서 근로자가 퇴직금중간정산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중간정산일 기준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해서 지급해야 하며, 예정된 200만원은 단지 예상금액일 뿐 확정금액은 아닙니다.

     

    2.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2011.7.1.이전의 시기에는 연차휴가와 월차휴가를 2011.7.1.이후의 시기에는 연차휴가만을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미사용한 소멸된 연차휴가나 월차휴가에 대해서는 연차수당 또는 월차수당 청구권이 인정되며, 이는 특정법률 몇조 몇항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대법원 판결에 의해 인정되는 일종의 불문율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80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퇴사관련문의입니다.. 1 2011.08.24 1641
휴일·휴가 연차관련. 1 2011.08.24 2126
여성 출산휴가 육아휴직 거부 1 2011.08.24 6137
임금·퇴직금 용역계약후 급여지급 불능시에 대처방안에 대한 문의입니다. 2 2011.08.24 2064
임금·퇴직금 연봉제 근로자의 근무조건 1 2011.08.24 1871
임금·퇴직금 퇴직금 안준다네요 1 2011.08.24 3117
고용보험 회사의 사업장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2 2011.08.24 3400
해고·징계 해고당햇어요 ㅠㅠ 1 2011.08.24 1781
노동조합 연장근로시간대의 조합활동에 대한 유급처리 여부 1 2011.08.24 2257
임금·퇴직금 퇴직일 기준은 2 2011.08.24 2801
해고·징계 부당해고 인가요? 1 2011.08.24 1437
해고·징계 계약만료 & 부당해고 1 2011.08.24 1971
산업재해 산재가 궁금합니다. 2 2011.08.24 3432
휴일·휴가 년차 사용시 년차 사용일과 주차수당이 없다고합니다.. 1 2011.08.24 4773
휴일·휴가 4조2교대 운영시 휴가일수 처리방법 1 2011.08.23 4767
기타 계약직 급여 및 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1.08.23 6222
해고·징계 저 짤렸는데요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ㅠㅠ 1 2011.08.23 3089
근로계약 취업규칙변경 1 2011.08.23 1691
해고·징계 대처 방법을 알려주세요. ㅠㅠ 1 2011.08.23 1443
기타 . 1 2011.08.23 1804
Board Pagination Prev 1 ... 1928 1929 1930 1931 1932 1933 1934 1935 1936 1937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