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가 2011.08.19 11:24

안녕하십니까.

아래의 경우로 비정규직 직원이 퇴사하게 되는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 문의합니다.

 

1. 평가결과에 의한 사업지원중단

- ******는 2011년 현재, 전국***개소 *******(시설)에 ‘*************’으로 사업비 및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총괄하는 기관은 ******* 산하 ‘*******’입니다.

- 2000~2007년까지는 ‘*******’에 의한 ‘*********업’으로 노동부 산하 ‘********’에서 지원금 관리를 담당하였으나, 2008년 일반회계 사업으로 전환된 이후 명칭을 ‘***********’으로 변경하고 ***** 산하 ‘******’에 사업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 본 사업이 일반회계로 전환된 이후, 2010년 전체 평가를 실시하였고 2011년부터 3년주기로 평가를 실시합니다. 평가결과 하위(20%) 기관은 익년에 재평가를 실시합니다. 재평가 결과도 최하위가 될 경우, 기관(시설)은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사업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이 때 예산을 지원받아 채용된 본 사업 비정규직 직원들은 기관 인력으로 전환하지 않는 한, 모두 퇴사하게 됩니다.(기관당 지원 인력은 1명에서 최대 4명까지 입니다.) 인건비는 *****부에서 지원하되, 인사 및 근로조건은 해당 기관의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 평가 결과에 의한 지원사업 반납으로 비정규직 직원이 퇴사하게 될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 문의합니다.

 

 

2. 정책에 의한 사업개편

그리고 정책변화에 따른 ‘*******’ 유형 재편으로, '*******'은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설유형을 전환하여야 합니다. 유형개편은 지난 2007년 12월 28일 *****시행규칙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행일 이전 근로작업시설, 보호작업시설, 작업활동시설, 직업훈련시설 등 4곳의 *******은 2010년 12월 27일까지 보호작업장 및 근로사업장 2개 유형에 맞는 조건을 갖춰 재신고 하고, 지원인력 역시 재편 시설 규정에 맞게 조정하여야 합니다.

유형 재편으로 인해, 인력이 감축되는 경우에도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요?

 

 

**  위 1,2 경우 모두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 그렇다면 해고의 주체는 누가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이 매우 절실합니다. 관련 사례가 있으면 함께 말씀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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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8.22 20: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국가를 대신한 공공기관으로부터 특정사업을 위탁운영받아 사업을 진행하는 중 그 위탁운영사업이 해지됨에 따라 귀 기관의 사업에 필요한 인력보다 잉여인력이 발생하였고, 잉여인력에 대한 예산확보가 불가능하다면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경영상 사유에 의한 해고가 불가피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다만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는 요건 외에 해고회피노력을 포함하여 해고실시 50일 전까지 근로자대표에게 통보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대상자 선정을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를 진행하는 등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규정한 다른 요건과 절차를 모두 적법해야 정당한 해고로 인정되며, 비록 긴박한 경영상의 사정은 인정되며, 근로자대표와의 협의절차, 해고회피노력의 경주, 공정한 대상자 선정 등의 요건에 흠결이 있다면 부당정리해고로 봄이 타당합니다.

     

    잉여인력 해고와 관련하여서는 폐지되는 사업장에 있던 근로자를 당연히 해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전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해고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폐지되는 사업장 근로자를 다른 사업에 배치전환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 다른 사업의 근로자까지 대상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라면 부득이 폐지되는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우선 해고대상자로 하는 것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정책의 변화에 따른 시설재편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잉여인력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위 답변1.과 같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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