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코코 2011.08.23 16:12

안녕하세요.

상시근로자 200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근무한지는 4년이 넘었습니다.

 

8월 9일 퇴근무렵 부서장이

현재 소속된 팀이 다른팀하고 통합된다면서,

회사가 어렵고, 통합이 되면 업무가 중복이 되니,

8월 31일까지 나오면,  위로금으로 한달 월급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받았들일 수 없다고 했고, 해고통지서를 보내라고 했습니다.

며칠 후 부서장은 해고통시서 줄 수 없다고 했고,

영업으로 보직을 변경해야 한다고 합니다.

현재 전산직으로 근무중입니다.

 

오늘도 내일까지 8월 31일까지 퇴사하던지,

영업직으로 보직 변경하는데 동의를 하던지 하라고 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 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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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8.24 20: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각종 법원 판례의 취지상, 경영상 필요에 따라 다른 근무지 또는 다른 업무로 전보발령하는 경우, 그 전보발령조치로 인해 생활상 심각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그 정당성은 인정됩니다. 해고 등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근로자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지만,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아닌 전보발령은 근로자의 생존권 그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용자(회사)의 포괄적 인사재량권을 인정한다는 것이 법원판례 취지의 의미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회사의 사직권고를 수용할 의사가 없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보직변경을 수용하시는 것이 법적인 측면에서는 적절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290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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