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츄뚜빠 2011.08.23 21:25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 교대근무방식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변경시 휴가일수 처리를 어찌 계산해야 될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기존 : 4조 3교대 (3일근무 1일휴일, 1일 8시간 근무)

 

변경 : 4조 2교대 (2일근무, 2일휴일, 1일 12시간 근무)

 

4조 2교대에서 휴가를 사용할 경우 근무일이 12hr이므로 기존 4조3교대 근무시간 8hr 보다 1.5배의 휴식이 되는데

 

휴가일수를 변경해야 할꺼 같은데, 어떻게 처리해야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가령, 연차휴가가 15일 경우, 4조2교대자 1일휴가 사용시 휴가일수를 1.5로 계산해야 맞는건지, 아님 1일로 처리해야 되는지 궁급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전기가스 수도사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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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8.24 20: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질문취지가 잘 이해되지는 않지만, 연차휴가 당일은 법취지상 24시간을 부여하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처럼 연차휴가일수를 일정배수(50%가산)로 추가 부여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유리한 부분이므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최저기준에 미달하지 않으므로 위법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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