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제에서 연봉제로 전환하려합니다.
연봉제 근로계약서상에 근무시간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은 8:30 ~ 19 : 30
토요일 8:30 ~ 17:30
주5일제인데 토요일을 근무시간으로 넣는게 합당한지요.
또 만약 토요일 근무를 안하면 연차로 대체를 하신다 하는데 가능한건가요.
연봉제로 계약을 해야할지 망설여집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월급제에서 연봉제로 전환하려합니다.
연봉제 근로계약서상에 근무시간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은 8:30 ~ 19 : 30
토요일 8:30 ~ 17:30
주5일제인데 토요일을 근무시간으로 넣는게 합당한지요.
또 만약 토요일 근무를 안하면 연차로 대체를 하신다 하는데 가능한건가요.
연봉제로 계약을 해야할지 망설여집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신청과 소득신고 문제 1 | 2011.08.26 | 6854 | |
임금·퇴직금 | 주40시간제 부칙 임금보전 1 | 2011.08.26 | 1834 | |
휴일·휴가 | 연차발생여부 1 | 2011.08.26 | 211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과 년월차에 대하여 1 | 2011.08.26 | 3832 | |
근로계약 | 취업규칙 변경 노조 의견청취 생략 1 | 2011.08.26 | 3279 | |
고용보험 | 육아휴직중이사로인한 통근곤란시 2 | 2011.08.26 | 3722 | |
노동조합 | 유니온샵 조항관련 1 | 2011.08.25 | 2662 | |
휴일·휴가 | 연차발생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1 | 2011.08.25 | 1577 | |
해고·징계 |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1 | 2011.08.25 | 1975 | |
휴일·휴가 | 연차 휴가에 대한 강제 수당지급. 1 | 2011.08.25 | 2582 | |
노동조합 | 근로시간면제시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급여 못받나요? 1 | 2011.08.25 | 2974 | |
고용보험 | 도움받고 싶습니다 1 | 2011.08.25 | 2409 | |
임금·퇴직금 | 연차계산 좀 부탁드려요 1 | 2011.08.25 | 1514 | |
임금·퇴직금 | 동절기 휴직했을 경우 퇴직금 산정방법 1 | 2011.08.25 | 1683 | |
휴일·휴가 |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1 | 2011.08.25 | 3090 | |
휴일·휴가 | 연차 재 문의 1 | 2011.08.25 | 1815 | |
임금·퇴직금 | 2012년 아파트 전기기사 임금 1 | 2011.08.25 | 4618 | |
여성 | 직장내 성추행... 1 | 2011.08.25 | 4459 | |
해고·징계 | 제경우는.... 1 | 2011.08.25 | 2321 | |
임금·퇴직금 | 퇴사후 무단 일당변경 1 | 2011.08.25 | 166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시고용된 근로자가 5인이상인 사업장은 주40시간제가 적용되므로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이상인 경우, 주5일제만 가능합니다. 만약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이 설정되었거나 1주 소정근로일(주5일)을 초과하는 날에 근로시간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연장근로를 할 것인지의 합의여부는 회사와 근로자간에 합의할 사항입니다.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합의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_
만약, 귀하가 동의하여 평일10시간, 토요일 8시간을 근무하게 되면, [평일 기본근로시간 8시간 + 연장근로시간 2시간] + [토요일 연장근로시간 8시간]으로 해석되어 1주 연장근로시간은 (2시간*5일) + (8시간) = 18시간에 해당하며 따라서 18시간*시간당통상임금 * 150% = 27시간분의 연장근로수당이 매주마다 발생하게 되며, 1월 평균연장근로수당은 [ 1주 27시간 * 4.345주] = 117시간분의 연장근로수당이 연봉계약서에 표시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토요일을 근무하지 않으면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은 개별적인 합의가 있는 경우,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또는 근로자과반수의 집단적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851306
https://www.nodong.kr/40308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