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진정서를 2주전 제출하고 고 근로감독관의 출석요구에 따라 금일 안산지청에서 근로감독관을 만나고 왔습니다. 나름 인터넷등으
로 공부를 해온터라 조금 안다고 생각했는데... <무공탁가압류협조공문 > 을 근로감독관에게 얘기했는데.... 그게 뭔지 모른다고 하더군요.
인터넷에 있는거 믿지 말라고 하던데... 임금체불 확인서는 줄 수있는데, 이것 하나면 된다고 하더군요..
당황 했습니다. 이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의 신뢰도가 어느정도인지요? 아니면 < 무공탁가압류협조공문> 을 모르는 근로감독관을 어떻게 해
야 하는지요?
저는 <무공탁가압류협조공문>도 필요한데 이거 받을려면 어찌 해야 하는지요? 모르는 근로감독관을 교체 해야 하나요? 아니면 신고해야
하나요? 아니면..제가 뭘 모르나요? <무공탁가압류협조공문>를 모르는 근로감독관이 있는것이 맞기는 한건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과거에는 노동청 진정 후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하여 체불임금을 확인한 것에 대해 체불금품확인원과 함께 무공탁가압류협조공문을 발급하여 가압류시 공탁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에는 이러한 무공탁가압류협조공문을 발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근로감독관이 해당업무를 장기간 하지 않았다면 무공탁가압류협조공문에 대해 모를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가압류를 진행할 시에는 공탁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