끌로자 2011.08.17 16:36

임금체불 진정서를 2주전 제출하고 고  근로감독관의 출석요구에 따라 금일 안산지청에서 근로감독관을 만나고 왔습니다. 나름 인터넷등으

로 공부를 해온터라 조금 안다고 생각했는데... <무공탁가압류협조공문 > 을 근로감독관에게 얘기했는데.... 그게 뭔지 모른다고 하더군요.

인터넷에 있는거 믿지 말라고 하던데... 임금체불 확인서는 줄 수있는데, 이것 하나면 된다고 하더군요..

 

당황 했습니다. 이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의 신뢰도가 어느정도인지요?  아니면 < 무공탁가압류협조공문> 을 모르는 근로감독관을 어떻게 해

야 하는지요?

 

저는 <무공탁가압류협조공문>도 필요한데  이거 받을려면 어찌 해야 하는지요? 모르는 근로감독관을 교체 해야 하나요? 아니면 신고해야

 하나요? 아니면..제가 뭘 모르나요?  <무공탁가압류협조공문>를 모르는 근로감독관이 있는것이 맞기는 한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8.18 09: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과거에는 노동청 진정 후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하여 체불임금을 확인한 것에 대해 체불금품확인원과 함께 무공탁가압류협조공문을 발급하여 가압류시 공탁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에는 이러한 무공탁가압류협조공문을 발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근로감독관이 해당업무를 장기간 하지 않았다면 무공탁가압류협조공문에 대해 모를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가압류를 진행할 시에는 공탁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취업규칙변경 1 2011.08.23 1691
해고·징계 대처 방법을 알려주세요. ㅠㅠ 1 2011.08.23 1443
기타 . 1 2011.08.23 1804
비정규직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의 전환시 근속 수당 및 상여금 차별 1 2011.08.23 2749
임금·퇴직금 재직일수 계산 1 2011.08.23 14316
기타 근로기준법제63조에해당하는 임직원에대하여 1 2011.08.23 4243
임금·퇴직금 상여급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1 2011.08.23 1415
기타 신원보증서류 반환 받을수 있을까요? 1 2011.08.23 3738
고용보험 육아 때문에 퇴사시 1 2011.08.23 1706
임금·퇴직금 1일통상급여와 1일급여의 차이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1.08.23 6398
임금·퇴직금 조기 퇴직을 권합니다. 1 2011.08.23 1866
기타 직장내 성희롱 관련 질문 1 2011.08.23 2220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지급조건 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11.08.22 2043
임금·퇴직금 급여계산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1 2011.08.22 1641
근로계약 [추가질문] 회사가 퇴직원을 처리해주지 않을 때 최소 근무 기간은? 1 2011.08.22 2843
근로계약 건강검진표 의무화 제도 1 2011.08.22 6994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반환소송건입니다. 1 2011.08.22 2033
고용보험 조기재취업 수당 신청 2 2011.08.22 4165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좀 해주세영..ㅜㅜ 1 2011.08.22 1434
근로계약 회사가 퇴직원을 처리해주지 않을 때 최소 근무 기간은? 1 2011.08.22 3943
Board Pagination Prev 1 ... 1929 1930 1931 1932 1933 1934 1935 1936 1937 1938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