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짝반짝 2011.08.17 17:50

 

 와이프가 퇴직금문제로 회사와 다투다가 노동부에 진정을 넣어 받게되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월급에 포함지급되었다며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재기했고요..

 

 저희는 그냥 그간 정도있고해서 퇴직금만 받길원했는데 소송이 들어와서..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힘들게 일한 와이프를  위해 연월차수당도 진정을 넣었습니다..

 

 저희는 그냥 퇴직금만 조율해 받길 원한건데..이렇게 까지 와버렸네요..

 

 노동부에 출석해서 소송이 들어와 감정이 격해서 진정넣었으며 소취하하면 언제든지 우리도 취하가능하다고하고 왔습니다..

 

 회사측에선 지난 1주일간 감독관에게 우리의 말을 전해듣고 생각끝에 서로 취하하자고하면서..

 

 못믿겠다고 노동부에 나와서 같이 취하서를 작성하자고 나오네요..

 

 나름 알아보니 소송진행중에 취하하면 다시 재소송이 가능하다고하는데..

 

 이 회사는 나름 겪어보니 그런 기질이 다분하네요..

 

 서로 취하하고나서 다시 재소송이 들어오면 또다시 우린 그걸위해 시간과 돈을 투자해야하고...난감하네요..

 

 29일 노동부에 출석해달라는데....어떻게하면 이일이 깔끔하게 마무리 될까요...

 

 당사자간의 합의로 소송을 취하한다고 사유로 적으면 재소송이 힘들까여???

 

 재판까지가도 저희가 불리할것은 없을것 같은데..(급여명세서라던지..연봉계약서에 퇴직금금액부분은 없었거든요..단지 통장으로 입금된 월급여액뿐)

 

 아내는 이일로 스트레스받고 힘들어 대상포진에도 걸리고..탈모증상도 오는것 같네요..

 

 옆에서 지켜보니 안스럽기도하고....어쩌면 좋을까요???

 

 하루빨리 이일이 잘 해결되고 그쪽이랑 연을 끊었으면 좋겠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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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8.18 17: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매월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연봉제 퇴직금에 대해 사용자가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과거에 많이 발생하던 문제이며 연봉계약서 및 급여명세서에 퇴직금 금액이 표시되어 있지 않다면 부당이득금으로 인정될 여지가 많지 않습니다. 다만, 소송을 취하하더라도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재소송이 가능하며 조정조서(본안 소송 전에 당사자의 조정을 통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음)등을 통해 재소송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문을 작성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 상담소는 노동법에 관한 문제를 상담하는 곳이기 떄문에 민사소송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무료법률구조공단등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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