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어제 상담글을 올려서 답변을 받은 사람입니다 두가지 예를 들어주셨는데 저는 1번에 속한 상황입니다
1. 근로계약서 또는 구두상으로 근로계약시 월급여액(예:100만원)만을 약정한 경우
퇴직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약정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주가 자신의 부담으로 퇴직금을 준비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인데, 이를 근로자의 부담으로 하여 급여에서 매월 10%상당액을 일방공제하여 미지급하였으므로 해당금품은 일반 체불임금에 해당합니다.
분명 월급 150만원이라고 했구요 연봉이라거나 1/13 이런이야기는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것이 구두계약으로 되어서 제가 불안한 점은 회사측에서 우기면 어떻게 해야하는가 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든요,,,첫 사회생활이고 모르는 부분이 많았고
아시는분 소개로 들어간 회사라서 그냥 월급까지만 이야기하고 일하게 되었습니다
혹여나 회사측에서 임의로 제가 사인해야 하는 부분을 사인 하였거나 하면 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단지 진정서만 넣으면 받을수 있는건가요?
진정서는 어디에서 넣어야하나요?
다시한번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늘 수고 많으십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존 질의에 답변한 바와 같이 근로계약 당시(구두 또는 서면등) 월 급여액을 얼마로 정하였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입니다. 퇴직금을 제외한 금액을 매월 지급하기로 약정을 한 것이라면 실제 귀하의 월급여는 150만원이 아닌 135만원으로 정하였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월 실급여액을 150만원으로 정하고 있다면 퇴직금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적법한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부당공제에 대해 체불임금으로 진정이 가능합니다. 최초 근로계약의 형태를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관건일 것입니다.
체불임금 진정은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사용자가 임의로 귀하의 사인을 도용하여 근로계약서를 위조하였다면 사문서위조등을 사유로 고소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