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78446 에 대한 연장선에서 다시한번 질문 드립니다..^6^;
제가 문의드렸던 것에 대한 답변이 아래와 같았는데요...
2. 방학중에 1주일동안 1일에서 2틀정도 출근을 했을경우... 유급 주휴일을 줄 수 있는지요? 줄 수 있다면,, 단...주휴를 받기위해서는 그 다음주에 출근하는 날이 하루라도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던데..맞습니까? 또 그 다음주에 출근하는 날은 꼭 일요일 다음 월요일이 아니어도 관계가 없는 건지요?
==> 당사자간의 약정으로 방학기간에는 근로계약관계를 중지하기로 하였는데, 방학중 상시적으로 1주일에 1~2일씩 출근을 강제한다면 이는 본래의 근로계약(방학기간중 근로계약을 중지한다면 계약)은 소멸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출근일수가 있는 주에 대해서는 출근일수의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 유급주휴일을 부여함이 타당합니다. 다만 비정기적, 비상시적으로 방학기간중 출근하는 경우라면, 종전의 근로계약은 존속하고 다만 방학기간중에 한하여 일용고용형태의 근로계약이 새롭게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유급주휴일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학교에는 특수한 직종의 근로자가 많습니다. ㅠㅠ
245일 근로자(급식일기준)도 있고 275일근로자(수업일기준)도 있습니다.
아래의 조리종사원(245일)의 경우 유급휴일발생여부를 알려주세요.
2010.12.23(목,방학식)부터 근무안합니다. 월화수는 근무일. 유급주휴일발생합니까?
2011.1.25(화)~28(금) 방학중근무일입니다. 유급주휴일발생합니까
1) 1월31일(월)이 있는 주에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근로일이 있는 경우 : 1월30일을 유급주휴일로 처리함.
2) 1월31일(월)이 있는 주에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근로일이 없는 경우 : 1월30일을 무급주휴일로 처리함.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노동부 행정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할 노동부 행정해석 : 근기 68207-3372, 2002.12.07
주휴일이나 월차유급휴가 산정을 일정주기(역월상 1주, 1월 등)로 규칙적으로 부여하고 있는 경우 근로관계가 정지 또는 중단되는 여름방학·겨울 방학이 시작되는 주·월에 대해서는 주휴일 또는 월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지만 동 방학이 종료되는 주·월에 대해서는 당해 주·월의 기간 중 방학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각각 주휴일 또는 월차휴가가 발생한다고 사료됨.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방학기간은 근로관계가 정지 또는 중단되는 기간으로 당사자간의 계약으로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기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시적으로 방학중 특정일에 대해서는 근무하기로 하였다면 이는 본래의 근로계약과 별도의 새로운 일용근로계약(또는 단시간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여름방학중 8월 8일과 9일 출근을 하고, 다음주 8월 16일 17일 출근하는 등 방학중 4일을 출근하여 근무하기로 합의된 경우, 이는 방학중 4일(8,9,16,17)만 근무하기로 일용근로계약(또는 단시간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8월 2째주의 소정근로일(8,9)을 모두 개근하였고, 장래의 주(8월3째주)에도 2일(16,17) 근로가 기대되므로 8월2째주의 소정근로일의 개근에 따른 주휴일(14)에 대해선 유급휴일로 처리함이 타당합니다.
다만, 이 경우 방학중 임시일용근무일의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은 2일*8시간= 16시간이므로, 주휴일에 대해 지급되는 주휴수당은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 지급방법에 준하여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주휴수당 = [시간당 통상임금 * (16시간/40시간) * 8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 3.2시간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9116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