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퍼맨js 2011.08.18 11:06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여기까지 오게되었습니다.

노동자로서의 최소한의 권리를 찾고싶어서 자문을 구하려합니다.

 

저는 IT서비스업계에 종사하고있으며 2009년 11월에 입사하여 현재도 회사에 재직중에 있습니다.

월급은 연봉제인데 입사당시 퇴직금포함된 연봉으로 계약하였습니다.

재계약은 2010년 11월에 이뤄줘야하는데 회사사정으로 2011년 5월에 이루어졌습니다.

재계약 당시 법이 바뀌어서 퇴직금별도 연봉으로 계약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010년11월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여 받기로 한 금액을 아직도 받지 못하고있습니다.

그래서 퇴직금은 최근3개월 월급 평균에서 주는걸로 알고있는데 2010년 기준으로 퇴직금을 받는다면 지금(2011년)의

기준보다는 적게받게 되서 2010년 11월 중간정산한 퇴직금을 취소가능하냐고 했더니 회사에서

신고가 이미 들어갔기때문에 불가능하다. 라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요점을 정리해보자면 2010년 퇴직금 중간정산을 취소하고 이번에 2011년 11월에 중간정산하여 2년치를 한번에 받을수있는건가요?

아니면 중간정산이 아니더라도 퇴직할때 한꺼번에 받을순 없는건지요.

퇴직금 체불사유로 제가 회사에 어필할수 있는게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그냥 진정서 제출할테니 작년퇴직금 이번년도 퇴직금으로 반영해서 주세요. --> 이건 너무 설득력이 없을것 같아서요.

 

2010년 퇴직금 100만원 이고 2011년 퇴직금 130만원이라면 30만원 손해인거자나요.

물론 작년 11월에 퇴직금을 한번에 주었다면 이런생각조차 안했겠지만 지금까지 체불되고 있기때문이죠.

제가 할수 있는 행동과 경영쪽에 어필할수있는 권리가 무엇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직 심히 고려중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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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8.18 18: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신청과 그에 대한 회사의 승인의 과정을 거칩니다. 즉 회사의 승인이 있는 싯점부터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귀하의 2010분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에 대해 회사가 이를 승인하였으므로 퇴직금은 이미 중간정산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처럼 회사의 승인이 있었음에도 이를 지급받고 있지 못하면 지급이 지연된 기간에 대해 원금과 함께 지연이자(연5%) 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아울러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승인된 싯점으로부터 3년이 경과하도록 이를 지급받지 못한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8784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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