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년수 계산입니다만 2010..6.02 입사했고 2011..6..01에 퇴사한다면 퇴직금발생되나요
즉 근무기간 2010.6.02-2011.06.01
퇴직년수 계산입니다만 2010..6.02 입사했고 2011..6..01에 퇴사한다면 퇴직금발생되나요
즉 근무기간 2010.6.02-2011.06.01
성별 | 남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계약직 급여 및 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1.08.23 | 6229 | |
해고·징계 | 저 짤렸는데요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ㅠㅠ 1 | 2011.08.23 | 3089 | |
근로계약 | 취업규칙변경 1 | 2011.08.23 | 1691 | |
해고·징계 | 대처 방법을 알려주세요. ㅠㅠ 1 | 2011.08.23 | 1443 | |
기타 | . 1 | 2011.08.23 | 1804 | |
비정규직 |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의 전환시 근속 수당 및 상여금 차별 1 | 2011.08.23 | 2749 | |
임금·퇴직금 | 재직일수 계산 1 | 2011.08.23 | 14316 | |
기타 | 근로기준법제63조에해당하는 임직원에대하여 1 | 2011.08.23 | 4246 | |
임금·퇴직금 | 상여급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1 | 2011.08.23 | 1415 | |
기타 | 신원보증서류 반환 받을수 있을까요? 1 | 2011.08.23 | 3738 | |
고용보험 | 육아 때문에 퇴사시 1 | 2011.08.23 | 1706 | |
임금·퇴직금 | 1일통상급여와 1일급여의 차이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11.08.23 | 6398 | |
임금·퇴직금 | 조기 퇴직을 권합니다. 1 | 2011.08.23 | 1866 | |
기타 | 직장내 성희롱 관련 질문 1 | 2011.08.23 | 2220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지급조건 여부 문의드립니다. 1 | 2011.08.22 | 2043 |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1 | 2011.08.22 | 1641 | |
근로계약 | [추가질문] 회사가 퇴직원을 처리해주지 않을 때 최소 근무 기간은? 1 | 2011.08.22 | 2843 | |
근로계약 | 건강검진표 의무화 제도 1 | 2011.08.22 | 699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반환소송건입니다. 1 | 2011.08.22 | 2033 | |
고용보험 | 조기재취업 수당 신청 2 | 2011.08.22 | 416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0.6.2.에 입사하여 첫근로제공이 이루어졌고, 2011.6.1.까지 마지막 근무하고 퇴직하였다면 퇴직일은 2011.6.2.입니다. 따라서 2010.6.2.~2011.6.1.까지 계속근로연수가 1년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만약, 2011.5.31.까지 마지막근무하고 퇴직하였다면 퇴직일은 2011.6.1.이고 따라서 2011.6.2.~2011.5.31.까지 기간은 1년에 미달하므로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37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