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gu3000 2011.08.18 13:52

퇴직년수 계산입니다만 2010..6.02 입사했고 2011..6..01에 퇴사한다면 퇴직금발생되나요

즉 근무기간 2010.6.02-2011.06.01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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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8.18 18: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0.6.2.에 입사하여 첫근로제공이 이루어졌고, 2011.6.1.까지 마지막 근무하고 퇴직하였다면 퇴직일은 2011.6.2.입니다. 따라서 2010.6.2.~2011.6.1.까지 계속근로연수가 1년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만약, 2011.5.31.까지 마지막근무하고 퇴직하였다면 퇴직일은 2011.6.1.이고 따라서 2011.6.2.~2011.5.31.까지 기간은 1년에 미달하므로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37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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