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외국계의료장비 회사의 엔지니어로 근무하다가 2007년 11월 명퇴개념으로 기술부 엔지니어14명이
기술부분의 아웃소싱 회사를 본사로부터 허가받아 창업을 해서 나왔고
나오는 과정에서 지방은 3년후 다시 분리하기로 해서 올 3월 기술아웃소싱회사와 대리점계약을 하고
분리되었습니다
그런데 올 3월 분리과정에서 지방의 직원들도 소속은 본사에 두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하기로 하고
계약은 저희 가족의 한명의 이름으로 사업자를 개설하여 그쪽으로 계약을 하는 것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7월에 발생했습니다.
대표이사가 자기의 지분을 제 3자(외국계회사에서 같이 근무하던 영업이사)에게
양도를 하고 떠나버린거죠(대표이사의 지분률이 70%를 넘습니다)
새로이 취임한 대표이사가 대리점조건을 많이 조절해서 지방대리점은 존립자체가 힘들정도입니다
(3월 분리시는 이익배분이 지방대 본사가 7 : 3 변경된 배분율은 5:5)
그래서 퇴사를 하고 직접 본사의 도움없이 같은일을 할려고 하는데
회사의 사직서 양식이 회사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되어있어서 고민입니다.
일반적인 사직서를 제출해도 되는지 아니면 회사에서 요구하는 양식의 사직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해요
아니면 원하는데로 5:5에 숙응하고 계속일을 해야 하는지
잠을 제데로 못 자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회사를 사직하고자 하는 경우, 사직의사표시는 구두상으로 해도 되고 사직서 형태와 같이 서면으로 해도 법률상 아무런 차이는 없습니다. 사직서와 같은 형태의 서면에 의한 사직의사표시인 경우 그 양식은 회사의 양식에 의한 것이건 근로자의 임의적 양식이건 법률상 아무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귀하가 걱정하시는 것은 회사의 양식에 의한 사직서에는 일종한 조건에 대한 확인내용이 첨가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 사직조건으로 첨가된 조건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때문인지 알수는 없으나, 사직하고자 하는 날 이전 30일전에만 사직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