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l0l018 2011.08.17 11:50

수고가 많으십니다.

상여금에 관련해서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연간 상여금이 400% 이고 짝수달 50% 명절50% 이렇게 지급이되는데요

예를 들어

상여금 지급이 되는  8월달에 퇴사를 할경우 상여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8월 만기 근무를 해야되는지 8월 중간에 나가도 일수로 계산해서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8.18 09: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여금산정대상기간으 전부를 근무하지 않고 도중에 퇴직하는 경우라도 근무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상여금청구권은 법원판례상 인정됩니다.

     

    참고할 자세한 내용

    https://www.nodong.kr/44665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인한 소액재판 청구시 1 2011.08.22 3480
여성 출산휴가시에 4대 보험 납부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1.08.22 7740
임금·퇴직금 육아휴직복귀와 퇴직금중간정산 궁금증입니다. 1 2011.08.22 2316
임금·퇴직금 연봉에 연차 포함여부? 1 2011.08.22 4059
임금·퇴직금 연봉속고정OT 와 지급되는 야간당직수당의 관계 1 2011.08.22 7163
해고·징계 경영난으로 해고후 1달도 안되어 다른 사람 채용, 1 2011.08.20 3106
해고·징계 직책강등에따른 퇴사 1 2011.08.20 4434
기타 퇴직할때 1 2011.08.20 3803
임금·퇴직금 계약직 퇴직금 계산 1 2011.08.20 3519
근로시간 연장근무에 대하여 1 2011.08.19 2330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1.08.19 2082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1.08.19 2382
휴일·휴가 1주일(5일)간 연차사용시 주휴 지급여부 1 2011.08.19 4740
기타 전근여비 정산과 관련하여 1 2011.08.19 3376
해고·징계 부당해고에 관해 질문 드려요. 1 2011.08.19 2649
임금·퇴직금 최저임금계산.. 1 2011.08.19 1947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이자지급명령 해본적 없다는 근로감독관 1 2011.08.19 3395
산업재해 업무상 교통사고로 인한 인사사고 책임여부 1 2011.08.19 2730
근로시간 주 5일제 근무..토요일 야간근로시 수당계산법 1 2011.08.19 12431
해고·징계 부당해고 해당 여부 1 2011.08.19 2108
Board Pagination Prev 1 ... 1930 1931 1932 1933 1934 1935 1936 1937 1938 1939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