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디기 2011.08.20 12:14

1994년 11.28입사 1998.7.31까지 퇴직금 중간정산함,  2004.6.15일 정년퇴직일이지만 근로계약서 작성을 기존것으로 유지하고

2009.1.1부터 2010년도 12월말까지 1년 단위로 계약하다가 2011.1.1-2011.10.31까지 10개월간만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2011.11.1-2011.12.31까지 2개월간만 근로계약 다시 하고자하며 퇴직금을 2011.10.31까지 계산하여 지급하려고 합니다.

 

1.  연차수당 산정일수를 1년단위로 계약한 시점에서 계산이 되는 것인지  최초 입사일부터 근무일까지 연장하여 계산 하는것인지?

주40시간제로 운영은 2010년 1월부터 시행하였습니다.

 

2.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을 포함 시켜야 하는지(전화 상담하였더니 지급대상 아니라하여)요?  이근로자는 2009.11.28-2010.11.27까지 근무한  것에 대한 연차수당을 2010.12.24일에 지급하였습니다. 

새로 촉탁계약되는 2개월분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요,  4인미만이라서 퇴직금 자체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요

 

수고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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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8.22 14: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퇴직금 및 연차휴가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연차수당의 적용기산일과 계속근로에 따른 가산연차휴가의 적용, 그리고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의 포함여부 및 포함대상임금에 대해 논할 가치가 없습니다.

     

    다만, 5인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연차휴가제도를 적용하고 퇴직금제도를 적용하는 경우라면, 형식상 1년단위 재계약하는 기간제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기간제근로계약을 계속하여 고용하고 있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자동퇴직으로서 효력을 가진 2004.6.15.정년퇴직일 다음날부터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를  산정함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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