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몇일전에 질문했었는데요
제가 2009년 6월 22일~2011년 5월31일 (708일)로 1년까지는 120(세공전)으로 2년될때까지는140(세공전) 급여를 받았습니다.
상여금이나 그외 수당 연차 월차수당아무것도 없었고요. 식대10만원도 지급해 준것도 아니면서 월급에 포함했고요.
예전에 여기서 퇴직금 여쭤본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2655000원정도 산정되었었습니다.
퇴사후 5개월 미뤄서 준다는거 2달반기다려서 두번에거쳐 정산받긴 했는데요. 지금 차액이 37만3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왜그리되냐고 문자로 물었더니 문자로 하는말이 ....
"회사가 1년단위로 중간정산하는데 회사사정이 어려워서 지급일이 지연되었네요 "
(20090622~20100621)세전1247966원~세금25490원=세후1222476원
(20100622~20110331)세전 1085479원-세금23170원=세후1062309원
>원천징수영수증과 퇴직금명세서에는 2009년도 기록이 빠져있었습니다. 볼줄은 모르지만 연봉도 처음들어올때 연봉으로
적게 2010년도에 기재해놨었구요
제가 봐도 위에 저계산금액이 맞는건지 잘 모르겠어서 여쭤봅니다.
아그리고 회사가a인데 2011년3월말일부로 회사b로 둘을 분리해서 b의 대표를 따로 새워서 분리시켜서 나갔습니다.
저는 a회사에 소속된 회사직원인데 같은 회사개념으로 저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b사업체로 넘겨서 두달간 일을하게 되었습니다.
저기 기간보니까 두달치가 적용도 안되었는데 알고봤더니 매각되어 분리된거라고 하더라고요 이부분은 문제가 안되는지요
무엇보다전 중간정산 받은적도 없고 해달라고 해도 해주지도 않았었습니다.
근데 퇴직금 주는입장이 되자 중간정산을 1년치 미리해놓은거 같은데 이거 불법아닌가요?
차액도 37만3천원이 나기 때문에 법을 모르는 저로써는 너무 답답합니다.
만약 이게 문제가 된다 하시면 진정넣어서 받을순있을까요?
전회사측에는 회계사도 끼고 있고 퇴사한사람들도 퇴직금으로 매일 안좋게 끝내기 때문에
아무래도 회사측이 유리하게 적용한거 같은생각이 자꾸 드네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사를 하였을 때 비로소 발생하게 되며 재직기간 중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에 사용자가 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퇴직을 하지 않더라도 과거 기간에 대한 퇴직금 정산이 가능합니다.
귀하가 재직기간 중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하지 않았다면 퇴직금은 입사일로부터 퇴사시까지의 기간에 대해 지급을 해야 하며 퇴직일로부터 역산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중간정산을 신청을 하지 않았음에도 사용자가 중간정산을 하여 각각의 기간별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사용자가 전체 기간을 대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 진정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사업장이 부분 매각되어 근로관계의 변동이 발생하였다면 고용승계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사업의 전부가 이전되는 양도 양수인 경우에는 고용승계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만 부분 매각의 경우에는 고용승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