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나 2011.08.12 16:42

저희 직장은 사무직과 교대근무자가 있는데요..

사무직은 주5일제 하고 있구요...

 

교대근무자는 매월초에 근무명령을 내고 있습니다.

 

2교대 근무자가 평소 휴가를 갈때는 하루휴가내고 다음날 정상근무하고 퇴근을 하면 하루로 봐주고

출근안하면 이틀로 봤는데요.......

 

여름휴가같은경우는 보통 일주일정도 가잖아요...

그렇게 갈때 교대근무자의 경우 토요일, 일요일같은 빨간날은 휴가일수에서 빼야하는지

교대근무자니까 휴일과 상관없이 다 휴가일수로 잡아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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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8.17 10: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감시 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은 격일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 및 휴일에 관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사업장내 별도의 정한 바가 없다면 주휴일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24시간 격일제 근로자의 경우 24시간 휴무를 전제로 24시간의 근무를 하는 것이기 떄문에 휴가를 사용하였을 경우 1근무일에 대해 이어지는 비번일 모두를 근로를 제공을 하지 않았다면 2일의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24시간 격일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일과 관계없이 휴가 일수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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