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05년 6월 1일자로 입사하여 2011년 8월 31일로 퇴사하려고 합니다.
제가 근무하는 곳은 2007년부터 주 40시간 사업장으로 바뀌었구요..
그런다음 회사 편의상 회계년도 방식을 택하여
2007년도 연차휴가대장을
2003년 1월 1일 이전 입사 근로자 :15일+2일(가산)=17일
2005년 1월 1일 이전 입사 근로자 :15일+1일(가산)=16일
2006년 3월 1일 이전 입사 근로자 :15일
2007년 입사자는 월 만근시 1일의 연차 발생 (2008년 1월 1일 연차 발생분에서 사용분 제함)
이렇게 만들어 나누어 주었습니다.
입사년도가 아닌 회계방식으로 하여 제가 손해보는건 아닌지,,,그리고 입사년도를 했을때
제가 퇴직시 몇개의 연차가 주어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가 연차휴가의 계산상 편의를 위해 회사의 임의적 기준일(회계기준일 1.1.)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경우 1)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원칙(개별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 산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효력이 인정되지만, 2)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원칙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상담글 내용만으로는 귀하의 재직기간 도중 회사가 연차휴가 산정기준일을 회사의 회계기준일로 변경하여 산정한 연차휴가 계산방법이 복잡하여 잘 이해되지 않으나, 아래와 같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원칙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보다 미달하는 경우라면 그 미달분에 대해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 및 수당 // 참고로 100인~299인 사업장의 개정연차휴가 적용일은 2006.7.1.부터입니다.
1) 2005.6.1.~2006.5.31. 근무기간에 대해 : 2006.6.1.부터 1년간 10일(1년차)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미사용한 경우에는 2007.6.1.에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2006.6.1.~2007.5.31. 근무기간에 대해 : 2007.6.1.부터 1년간 15일(2년차)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미사용한 경우에는 2008.6.1.에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2007.6.1.~2008.5.31. 근무기간에 대해 : 2008.6.1.부터 1년간 16일(3년차)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미사용한 경우에는 2009.6.1.에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4) 2008.6.1.~2009.5.31. 근무기간에 대해 : 2009.6.1.부터 1년간 16일(4년차)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미사용한 경우에는 2010.6.1.에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5) 2009.6.1.~2010.5.31. 근무기간에 대해 : 2010.6.1.부터 1년간 17일(5년차)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미사용한 경우에는 2011.6.1.에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6) 2010.6.1.~2011.5.31. 근무기간에 대해 : 2011.6.1.부터 1년간 17일(6년차)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미사용한 경우에는 2011.9.1.(퇴직일)에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4466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