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아 2011.08.14 13:51

카페에서 19시~24시 5시간근무를 하는데

 

야간근무수당이 포함되는지 궁금해서 올립니다

 

22시부터해서 2시간이 야간근무수당인데

 

매니저님께 물어보니

 

근무시간이 5시간이라

 

안된다고 하는군요

 

여기저기 인터넷자료를 뒤져보니 5시간이어도 야간근무시간이 포함되면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맞다면 그 내용을 매니저님께 설명해야하는데

 

맞다면 어떻게 증명하면 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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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8.16 15: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주근로시간이 40시간에 미달하는 근로자를 '단시간근로자'라고 합니다. 단시간근로자에 대해서도 야간근로시간(22시~0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서는 야간근로수당 가산임금(50%)가 적용됩니다.

    귀하가 19시~24시까지 1일 5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수당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1일 당연분 임금 = 5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 100%

    1일 야간근로 가산임금 = 2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 50%

     

    단시간근로자인 경우 1일 8시간이내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 가산임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1일 5시간(19시~24시)을 근무하기로 약정한 상태에서 03시까지 3시간을 연장근로하였다면 1일 8시간이내의 근로이므로 연장근로 가산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야간근로수당은 발생합니다.)

    1일 약정 임금 = 5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 100%

    1일 3시간 연장근로 임금 = 3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 100%

    1일 야간근로 가산임금 = 5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 50%

     

    만약 1일 5시간(19시~24시)을 근무하기로 약정한 상태에서 05시까지 5시간을 연장근로하였다면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이므로 1일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에 대해서만 연장근로 가산임금이 발생합니다. (물론 야간근로수당도 발생합니다.)

    1일 약정 임금 = 5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 100%

    1일 5시간 연장근로 임금 = 5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 100%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가산임금 = 2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 50%

    1일 야간근로 가산임금 = 7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 50%

     

    아마도 매니저는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1일 8시간이내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가산임금(50%)를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다'는 내용을 야간근로시간까지 확대하여 잘못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할 내용  -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지침 (근로기준과-4532, 2004.8.30)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방법 (노동부)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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