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에서 19시~24시 5시간근무를 하는데
야간근무수당이 포함되는지 궁금해서 올립니다
22시부터해서 2시간이 야간근무수당인데
매니저님께 물어보니
근무시간이 5시간이라
안된다고 하는군요
여기저기 인터넷자료를 뒤져보니 5시간이어도 야간근무시간이 포함되면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맞다면 그 내용을 매니저님께 설명해야하는데
맞다면 어떻게 증명하면 되나요
카페에서 19시~24시 5시간근무를 하는데
야간근무수당이 포함되는지 궁금해서 올립니다
22시부터해서 2시간이 야간근무수당인데
매니저님께 물어보니
근무시간이 5시간이라
안된다고 하는군요
여기저기 인터넷자료를 뒤져보니 5시간이어도 야간근무시간이 포함되면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맞다면 그 내용을 매니저님께 설명해야하는데
맞다면 어떻게 증명하면 되나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예술 여가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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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주근로시간이 40시간에 미달하는 근로자를 '단시간근로자'라고 합니다. 단시간근로자에 대해서도 야간근로시간(22시~0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서는 야간근로수당 가산임금(50%)가 적용됩니다.
귀하가 19시~24시까지 1일 5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수당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1일 당연분 임금 = 5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 100%
1일 야간근로 가산임금 = 2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 50%
단시간근로자인 경우 1일 8시간이내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 가산임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1일 5시간(19시~24시)을 근무하기로 약정한 상태에서 03시까지 3시간을 연장근로하였다면 1일 8시간이내의 근로이므로 연장근로 가산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야간근로수당은 발생합니다.)
1일 약정 임금 = 5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 100%
1일 3시간 연장근로 임금 = 3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 100%
1일 야간근로 가산임금 = 5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 50%
만약 1일 5시간(19시~24시)을 근무하기로 약정한 상태에서 05시까지 5시간을 연장근로하였다면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이므로 1일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에 대해서만 연장근로 가산임금이 발생합니다. (물론 야간근로수당도 발생합니다.)
1일 약정 임금 = 5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 100%
1일 5시간 연장근로 임금 = 5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 100%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가산임금 = 2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 50%
1일 야간근로 가산임금 = 7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 50%
아마도 매니저는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1일 8시간이내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가산임금(50%)를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다'는 내용을 야간근로시간까지 확대하여 잘못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할 내용 -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지침 (근로기준과-4532, 2004.8.30)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방법 (노동부)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