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y1998 2011.08.15 10:07

회사직원이 어느날 직원간의불화로  구두상 같은직원한테 그만둔다는 말을하고 안나옵니다. 사직서는 미체출 상태인데 이럴경우 급여,퇴직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해야된나요. 지급해야된다하면 그이유는 무엇입니까? 회사는 이로인해서 생산에 차지를 발생하였습니다. 회사가 손실을봐도 무조건주는 방법밖에 없는건가요. 근로계약서상에는 이런경우를 대비하여 회사손실부분에 대하여 작성한문구는 없습니다.만약 작성문구를 넣을경우 어떤방법으로 넣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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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8.16 18: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의 체결은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법률행위이듯이 근로계약의 해지도 마찬가지로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법률행위입니다. 근로계약을 해지하고자 근로자가 사용자가 아닌자에게 사직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사직의사를 표시한 것이 아니므로, 그러한 의사표시만으로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직의사의 표시없이 근로제공일에 출근하지 않는다면 이는 결근이며, 그 결근의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당일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되고,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근로미제공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민법 일반의 원칙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손해배상은 사전에 이를 미리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미리 약정하였는지에 대해 의존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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