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ngtea 2011.08.11 17:08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시효가 3년임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금의 시효의 시작 시점을 알고 싶습니다.

 

예를들어 회사에 4년을 근무하였는데,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에서 야간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있다가,

어떤일을 계기로 근로기준법상 야간 수당을 반드시 지급하여야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불법임을 알고 회사에

미지급된 4년치의 야근수당을 청구한다면, 시효가 3년이므로 지난 부분은 제외하고 1년치에대해서만 지급을 받아야하는지,

아니면, 받아야하는 것을 알게된 날을 기준으로 회사에 청구한날이 시효의 시작일로 이때부터 3년안에 지급 요청을 하면

4년치를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즉 간단히 하자면, 임금 시효 시작일은 해당임금을 받아야한다는 것을 노동자가 안시점을 시작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간적으로 지급 받아야하는 날짜를 시작일로 하는 것인지?

 

*내용추가

회사측에서는 처음에 야근수당요청시에 사측은 포괄 산정임금제를 실시하여, 일정량의 시간외 근무가 연봉에 포함되어 회사는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포괄산정임금제의 내용을 살펴보면 포괄산정임금제가 도입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포괄산정내역에 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지않았고, 이에 관하여 항의하자 해당사항에 대해 법률적 흠결이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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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8.12 09: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은 이를 당연히 지급받아야 할 날을 기준으로 3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귀하가 말씀하시는 임금이 연장수당이고, 회사의 임금산정대상기간이 매월초일부터 말일까지(예:1.1.~1.31.)로 하며 이를 다음월(예:2월)의 정기급여일(예:25일)에 당연히 지급받아야 한다면, 정기급여일부터 3년이 경과한 연장수당은 소멸되어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예1) 2008.6.1.~6.30.까지 1개월간의 연장근로수당은 2008.7.25.에 당연히 지급받아야 하며, 이는 2011.7.24.까지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2011.7.25.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2011.8.12.현재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예2) 2008.7.1.~7.31.까지 1개월간의 연장근로수당은 2008.8.25.에 당연히 지급받아야 하며, 이는 2011.8.24.까지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2011.8.25.에 소멸시효가 완성되므로 2011.8.12.현재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2011.8.12.현재의 싯점에서는 2008.7.1.이후 연장근로에 대한 댓가에 대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다만, 소멸시효는 시간이 지날수록 자연스럽게 완성시기가 도래하며, 이를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재판상 청구(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말하며, 개별적으로 청구하거나 노동부에 진정하는 경우는 재판상 청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압류, 상대방의 승인(명시적인 승인을 말하므로 서면에 의한 변제각서, 지불각서를 말합니다.)의 조치를 밟아야 합니다.

    또한 내용증명의 방법으로 회사에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자체가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지만, 내용증명 발송후 6월이내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재판상 청구에 준하여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습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2798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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