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ld844 2011.08.11 17:16

더운날씨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회사는 4조3교대에서 올 7월부터 4조2교대 근무를 시행하게되었는데요 주주(07:00~19:00), 야야(19:00~07:00)로

주간2일 야간2일 12시간씩 4일 근무후 4일 휴무를 합니다.

 

질의1:  8시간 초과하는 4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있는지요?

             회사에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라서 연장근무 수당이 없다고 합니다.

 

질의2: 주당 40시간 근무제도에서 위와 같이 12시간씩 4일근무를 하면 48시간이 되는데요!

            여기서 8시간에 대한 임금은 어떻게 되는지요?

 

질의3: 회사에서 교대근로자의 4조2교대로 인하여 휴무가 많이 발생된다고 하여 기존에 잘되어 있는 청원휴가를 임,단협 합의로 삭감하

            였습니다

            그런데 상주근무자 또한 근무의 변화도 없는데 위와 같이 삭감되었습니다.

            교대근무자들의 4조2교대 때문에 상주근무자이 청원휴가를 손해봐야 되는데 차별대우 아닙니까?

            회사에서는 노동조합과 합의를 했으니 위반이 아니라고 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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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8.12 16: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40시간제를 실시하는 경우, 2주를 평균한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인 경우에는 비록 특정주에 40시간으로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있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주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 따라서 특정주에 48시간, 다른 특정주에 32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2주를 평균한 1주간의 근로시간은40시간 [(48+32) / 2주]이므로 이러한 경우 특정주의 8시간분(48시간-40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804

     

    2. 노동조합은 법률상 조합원을 대신하여 합의일 이후 장래의 근로조건(각종 휴가 포함)에 대해 회사와 합의할 권한을 가집니다. 따라서 비록 합의내용이 특정조합원에서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더라도 그에 따른 문제는 노조내부적 차원에서 노조집행부와 노조원들이 적절한 합의였는지에 대해 처리할 문제(집행부 불신임 등)이며, 합의사항 그 자체의 효력은 인정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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