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제가 파견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다가 질병으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는데요..
회사에서는 급한 사정이면 휴가처리를 해준다고 괜찮다고 이해해줬지만, 제가 수술이며
치료 기간까지 하면 2개월이 넘기때문에 그냥 퇴사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퇴사는 개인사정으로 처리가 되었는데요..
혹시 이렇게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도, 병원진단서를 제출하고 사실 확인이 된다면
실업급여 받을 자격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제가 파견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다가 질병으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는데요..
회사에서는 급한 사정이면 휴가처리를 해준다고 괜찮다고 이해해줬지만, 제가 수술이며
치료 기간까지 하면 2개월이 넘기때문에 그냥 퇴사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퇴사는 개인사정으로 처리가 되었는데요..
혹시 이렇게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도, 병원진단서를 제출하고 사실 확인이 된다면
실업급여 받을 자격이 될까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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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협회 및 단체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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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인 질병등으로 인해 퇴사를 하여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질병휴직을 부여하지 않았다는 확인서와 1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전문의의 소견이 있어야 합니다.
즉, 사용자에게 휴직을 요청하였으나 사업장내 규정등의 사유로 휴직을 부여해주지 않아 퇴사를 하였을 경우에 지급사유를 충족하게 되며 휴직 요청없이 근로자가 퇴사를 하였다면 질병등을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용자에게 질병휴직 확인서를 작성해 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