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래도 춤을 춰라 2011.08.11 23:21

근무 시간이 9시~18시 로 하루 9시간 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거의 보면 저녁 6시에 딱 끝나는 건 정말 손에 꼽을 정도로 적고

정확히 오후 7시 30 정도로 퇴근을 잡으면 될것 같은데요..

그러면 근무시간을 9시에서 19시 30분으로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근무시간도 그렇게 잡고 급여도 그렇게 잡아서 줘야 하는것 아닌지.. 이건 일을 해보니 여기 일 자체가 이렇더라구요..

그냥 이렇게 하는게 맞는건지...

저는 하루 9시간으로 하고 근무를 더 많이 하는건 좀 아닌것 같아서요. 회사에서 돈을 많이 주는것도 아니거든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부동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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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8.12 17: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알 수는 없으나,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법률상 연장근로수당으로 보상받는 방법외에 달리 해결방법이 없습니다. 09시~18시 근무하는 경우 근무시간중 식사시간이나 각종 휴게시간 등으로 1시간등을 제외할 수 있고 따라서 18시이후의 실제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다만, 연장근로수당 사건의 핵심은 연장근로가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 어떻게 입증하는가 여부입니다.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할 내용

    연장근로수당 청구시 연장근로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무엇인지요?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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