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hyang64 2011.08.12 12:50

ㅇ 우리 회사는 사규상 정직처분을 받은자는 정직기간중 일체의 급여를 지급해선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정직은 출근이 정지되고, 정직기간은 1개월부터 최고 6개월까지임.

 

ㅇ 금번,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정직 6개월 처분(‘11. 5. 8 ~ 11.11.7)을 받은자가 있는데  만약에 이 직원이 정직기간을 마치고 곧바로 의원사직을 하게되는 경우


ㅇ 우리 회사는 평균임금을 3개월 지급한 임금으로 산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3개월은 커녕 6개월 동안 일체의 급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ㅇ 이러한 경우 평균임금이 전혀 없기 때문에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고 퇴직금을 계산해야 하는 것이지가 첫 번째 궁금한 사항이고


ㅇ 둘째, 만약에 회사가 사규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정직들어가기 직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해 줘도 무방한 것인지가 두 번째 궁금한 사항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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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8.16 13: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퇴직전 3개월의 기간)중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평균임금 계산시 그 기간을 제외하고 계산하지만,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정직기간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기간이 아니므로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 전부가 무급정직인 경우에는 평균임금이 0원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서 정한바와 같이 퇴직일 당시 통상임금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호의적 차원에서 무급정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그 평균임금이 퇴직일 당시의 통상임금보다 많은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퇴직일 당시 통상임금보다 저액이 되는 경우에는 위법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03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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