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 사업장 24시간 격일제 근무 전기기사입니다.
아침 9시부터 다음날 아침9시까지 근무합니다.
감시, 단속직 아니며, 휴게시간은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소정 근로시간과 최저임금이 얼마인지...계산 방법을 좀 가르쳐주십시오.
4인 사업장 24시간 격일제 근무 전기기사입니다.
아침 9시부터 다음날 아침9시까지 근무합니다.
감시, 단속직 아니며, 휴게시간은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소정 근로시간과 최저임금이 얼마인지...계산 방법을 좀 가르쳐주십시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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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경영난으로 해고후 1달도 안되어 다른 사람 채용, 1 | 2011.08.20 | 3110 | |
해고·징계 | 직책강등에따른 퇴사 1 | 2011.08.20 | 4441 | |
기타 | 퇴직할때 1 | 2011.08.20 | 3803 | |
임금·퇴직금 | 계약직 퇴직금 계산 1 | 2011.08.20 | 3528 | |
근로시간 | 연장근무에 대하여 1 | 2011.08.19 | 233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1.08.19 | 208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 2011.08.19 | 2382 | |
휴일·휴가 | 1주일(5일)간 연차사용시 주휴 지급여부 1 | 2011.08.19 | 4746 | |
기타 | 전근여비 정산과 관련하여 1 | 2011.08.19 | 3378 | |
해고·징계 | 부당해고에 관해 질문 드려요. 1 | 2011.08.19 | 2649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계산.. 1 | 2011.08.19 | 1947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이자지급명령 해본적 없다는 근로감독관 1 | 2011.08.19 | 3395 | |
산업재해 | 업무상 교통사고로 인한 인사사고 책임여부 1 | 2011.08.19 | 2730 | |
근로시간 | 주 5일제 근무..토요일 야간근로시 수당계산법 1 | 2011.08.19 | 12452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해당 여부 1 | 2011.08.19 | 2108 | |
기타 | 답변내용중.. 1 | 2011.08.19 | 1594 | |
휴일·휴가 | 월차관련문의 1 | 2011.08.19 | 2775 | |
임금·퇴직금 | 시간제+전일제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1 | 2011.08.19 | 3709 | |
임금·퇴직금 | 특근계산법좀요........ 맞나여이게???? 1 | 2011.08.19 | 6208 | |
근로계약 | 연월차, 퇴직금에 대한 체계가 전혀 잡혀있지 않습니다. 1 | 2011.08.18 | 205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시간 = 1일 24시간 * 365일 / 2교대 = 4380
주휴수당 환산시간 = 1일 8시간 * 52주 = 416
연간시간 = 4796시간
월평균시간 = 연간시간 / 12월 = 400시간
2011년 최저임금 = 시간당 4320원
월최저적정임금 = 4320원 * 400시간 = 1728000원
다음부터는 직접 계산해보세요.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