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앙 2011.08.17 12:58

4인 사업장 24시간 격일제 근무 전기기사입니다.

 

아침 9시부터 다음날 아침9시까지 근무합니다.

 

감시, 단속직 아니며, 휴게시간은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소정 근로시간과 최저임금이 얼마인지...계산 방법을 좀 가르쳐주십시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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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8.18 09: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시간 = 1일 24시간 * 365일 / 2교대 = 4380

    주휴수당 환산시간 = 1일 8시간 * 52주 = 416

    연간시간 = 4796시간

    월평균시간 = 연간시간 / 12월 = 400시간

     

    2011년 최저임금 = 시간당 4320원

    월최저적정임금 = 4320원 * 400시간 = 1728000원

     

    다음부터는 직접 계산해보세요.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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