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제비 2011.08.17 16:07

당사는 스포츠센터이고요  수영강사 및 헬스 강사 4-5명이 집단으로 무단 퇴사한 경우 입니다.

급여 받고 무단으로 안나온 경우입니다.

직원들 입사 당시에 근로 계약을 작성하고 또, 징계해고에 관한 규정을 서약하게 하는데 거기 조항에

퇴사시 최소 30일전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인수인계를 정확히 하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만약 무단 퇴사시 금여두달치를 위약금지급하여야 한다는 문구와 손해배상을 하여야한다는 문구가 있는데 직원이 아무말도 없이 집단으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조치가 가능한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8.18 13: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갑작스럽게 퇴사를 하여 그로 인해 사용자가 실제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0

     

    다만 근로계약시 사전에 위약금을 예정하였다 하더라도 그 약정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퇴사시 2개월 치의 월급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예정하였다 하더라도 무효가 되며 법원 소송을 통해 실제 발생한 손해를 기준으로 손해액을 판단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경영난으로 해고후 1달도 안되어 다른 사람 채용, 1 2011.08.20 3110
해고·징계 직책강등에따른 퇴사 1 2011.08.20 4441
기타 퇴직할때 1 2011.08.20 3803
임금·퇴직금 계약직 퇴직금 계산 1 2011.08.20 3528
근로시간 연장근무에 대하여 1 2011.08.19 2330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1.08.19 2082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1.08.19 2382
휴일·휴가 1주일(5일)간 연차사용시 주휴 지급여부 1 2011.08.19 4746
기타 전근여비 정산과 관련하여 1 2011.08.19 3378
해고·징계 부당해고에 관해 질문 드려요. 1 2011.08.19 2649
임금·퇴직금 최저임금계산.. 1 2011.08.19 1947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이자지급명령 해본적 없다는 근로감독관 1 2011.08.19 3395
산업재해 업무상 교통사고로 인한 인사사고 책임여부 1 2011.08.19 2730
근로시간 주 5일제 근무..토요일 야간근로시 수당계산법 1 2011.08.19 12452
해고·징계 부당해고 해당 여부 1 2011.08.19 2108
기타 답변내용중.. 1 2011.08.19 1594
휴일·휴가 월차관련문의 1 2011.08.19 2775
임금·퇴직금 시간제+전일제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1 2011.08.19 3709
임금·퇴직금 특근계산법좀요........ 맞나여이게???? 1 2011.08.19 6208
근로계약 연월차, 퇴직금에 대한 체계가 전혀 잡혀있지 않습니다. 1 2011.08.18 2050
Board Pagination Prev 1 ... 1932 1933 1934 1935 1936 1937 1938 1939 1940 1941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