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홈플러스에서 일을 하고있습니다.
근로계약을 하고자 하는데 기본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시간들을 알고싶습니다.
일반적으로 9시부터 업무를 시작하구요. 7시에 퇴근합니다.
그리고 주 3~4회 정도 밤 10~11시까지 일을 하게됩니다.
주40시간제는 적용이 안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월 4일정도 휴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홈플러스에서 일을 하고있습니다.
근로계약을 하고자 하는데 기본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시간들을 알고싶습니다.
일반적으로 9시부터 업무를 시작하구요. 7시에 퇴근합니다.
그리고 주 3~4회 정도 밤 10~11시까지 일을 하게됩니다.
주40시간제는 적용이 안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월 4일정도 휴무를 하고 있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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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제주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상여금 관련 문의 1 | 2011.08.17 | 2732 | |
근로계약 | 퇴사시 회사의 일방적인 사직서양식 1 | 2011.08.17 | 5567 | |
노동조합 | 규약 문구정리 1 | 2011.08.17 | 3033 | |
임금·퇴직금 | 급여 관련 문의입니다. 1 | 2011.08.17 | 1690 | |
기타 | 취업방해 답변감사합니다. 해석에 모호한 부분이 있어 추가 문의... 2 | 2011.08.17 | 2168 | |
근로시간 | 무기계약직 근로시간 209시간 226시간? 1 | 2011.08.17 | 6621 | |
노동조합 | 과반수 미만의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의 적용범위 1 | 2011.08.17 | 4196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1 | 2011.08.16 | 194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1 | 2011.08.16 | 1938 | |
근로시간 | 연장수당 미 지급 1 | 2011.08.16 | 1911 | |
임금·퇴직금 | 외국인 근로자 임금 산정 1 | 2011.08.16 | 2310 | |
해고·징계 | 하루 아침에 날벼락.... 1 | 2011.08.16 | 1983 | |
해고·징계 | 부당노동행위 및 취업방해의 건 1 | 2011.08.16 | 2489 | |
휴일·휴가 | 지각 등의 인한 연차휴가 감소건입니다. 1 | 2011.08.16 | 4042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가입자 퇴직금 계산방법 1 | 2011.08.16 | 23320 | |
해고·징계 | 학원강사해고 1 | 2011.08.16 | 3462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계산 문의 1 | 2011.08.16 | 1948 | |
휴일·휴가 | 연차수당&휴일근무 1 | 2011.08.16 | 1843 | |
기타 | 실업급여 기준 ?? 1 | 2011.08.16 | 2446 | |
노동조합 | 부당노동행위관련 1 | 2011.08.16 | 151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한주 40시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총 10시간 근무를 한다면 휴게시간(점심시간등) 1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며 1일 8시간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초과된 시간에 대해 연장근로로 간주하여 50%를 가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또한 토요일을 휴무일로 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중 40시간을 초과하였다면 토요일 전체 근로에 대해 연장근로로 간주하게 됩니다.
오전 9시부터 밤10시까지 근무를 한다면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실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8시간 초과한 시간에 대해 연장근로가산을 적용합니다.
밤10시 이후에 근무를 할 때에는 야간근로가산이 적용됨으로 추가로 50%를 가산하게 되어 연장가산과 야간 가산이 중복될 수 있습니다.(기본임금 100% + 연장가산 50% + 야간가산 5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