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달까지는 주5일근무에 격주 토요일 휴무였습니다.
그래서 주44 시간제로 임금이 계산을 했죠
쉬는토요일은 무급으로 일하는 토요일은 1.5 배
7월달부터는 주5일이 의무로 된걸 아는데 일하는 시간은 그전과 똑같습니다.
그르면 임금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6월 달까지는 주5일근무에 격주 토요일 휴무였습니다.
그래서 주44 시간제로 임금이 계산을 했죠
쉬는토요일은 무급으로 일하는 토요일은 1.5 배
7월달부터는 주5일이 의무로 된걸 아는데 일하는 시간은 그전과 똑같습니다.
그르면 임금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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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상여금 관련 문의 1 | 2011.08.17 | 2732 | |
근로계약 | 퇴사시 회사의 일방적인 사직서양식 1 | 2011.08.17 | 5567 | |
노동조합 | 규약 문구정리 1 | 2011.08.17 | 3033 | |
임금·퇴직금 | 급여 관련 문의입니다. 1 | 2011.08.17 | 1690 | |
기타 | 취업방해 답변감사합니다. 해석에 모호한 부분이 있어 추가 문의... 2 | 2011.08.17 | 2168 | |
근로시간 | 무기계약직 근로시간 209시간 226시간? 1 | 2011.08.17 | 6621 | |
노동조합 | 과반수 미만의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의 적용범위 1 | 2011.08.17 | 4196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1 | 2011.08.16 | 194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1 | 2011.08.16 | 1938 | |
근로시간 | 연장수당 미 지급 1 | 2011.08.16 | 1911 | |
임금·퇴직금 | 외국인 근로자 임금 산정 1 | 2011.08.16 | 2310 | |
해고·징계 | 하루 아침에 날벼락.... 1 | 2011.08.16 | 1983 | |
해고·징계 | 부당노동행위 및 취업방해의 건 1 | 2011.08.16 | 2489 | |
휴일·휴가 | 지각 등의 인한 연차휴가 감소건입니다. 1 | 2011.08.16 | 4042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가입자 퇴직금 계산방법 1 | 2011.08.16 | 23320 | |
해고·징계 | 학원강사해고 1 | 2011.08.16 | 3462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계산 문의 1 | 2011.08.16 | 1948 | |
휴일·휴가 | 연차수당&휴일근무 1 | 2011.08.16 | 1843 | |
기타 | 실업급여 기준 ?? 1 | 2011.08.16 | 2446 | |
노동조합 | 부당노동행위관련 1 | 2011.08.16 | 151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44시간제가 실시되던 시기에 격주로 토요일에 휴무(1주 40시간, 2주 48시간)하여 2주를 평균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44시간(88시간/2주=44시간)인 탄력적근로시간제를 실시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2011.7.1.부터 주40시간제가 실시되면서, 2주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 내용 역시 함께 변경되었으므로, 종전과 같은 근무방식을 계속 진행한다면, 2주를 평균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주 평균한 1주간의 근로시간 = 44시간
2주 평균 연장근로수당 = (44시간-40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 150%
다만, 주 40시간제가 적용된 날(2001.7.1.)부터 최초 3년이내의 기간인 2014.6.30.까지는 1주 최초 4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회사가 재량으로 연장근로 가산율을 25%만 적용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으므로 이 경우 연장근로수당은 아래와 같습니다.
2주 평균 연장근로수당 = (44시간-40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 125%
2014.7.1.부터는 본래대로 50% 가산임금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1조【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40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부칙 제6조【연장근로에 관한 특례】
①부칙 제4조 각 호의 시행일(부칙 제5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적용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3년 간은 제53조제1항 및 제59조제1항을 적용할 때 "12시간"을 각각 "16시간"으로 본다.
②제1항을 적용할 때 최초의 4시간에 대하여는 제56조 중 "100분의 50"을 "100분의 25"로 본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804
https://www.nodong.kr/40380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